퀄컴


"Siri, Alexa 및 Cortana와 같은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는 음성을 입력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으며

AI 기술은 마침내 이러한 시스템이 듣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완벽한 통찰력과 답변을 제공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인공 지능 전쟁이 막 시작된 2017년은 극한의 경쟁이 진행될 것이지만,

마침내 우리는 스마트 폰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바이두 AI 랩

"2017 년에는 최신 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한 제품 개발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로 새로 사용할 수있는 Speech API와 도구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에는 기하 급수적인 성장이 계속될 것이고, Baidu에서는 2017년에 음성 트래픽이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GE
"전력 /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전력 생산과 그리드를 더 잘 최적화하기 위해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 년에 AI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 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풍력 터빈의 데이터에 적용되든,
원거리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검사하는 자율 무인 비행기 조종사에게 적용되든,
AI의 추가 적용은 전 세계적 규모의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BM 왓슨
"개발자는 계속해서 2017년에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개발자는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청중이며 동시에 다양한 활용 케이스에 Watson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IBM은 AI에 대한 셀프 서비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화, 연설, 비전, 언어 및 공감과 같은 참여를 위해 중요한 영역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신속하고 손쉽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AI, 비디오 이해력을 통해 비주얼, 언어, 말하기 및 소리에 대한 멀티 모달 분석을 강조 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이해 및 영화 예고편과 같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된 요약문,
비디오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같은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비디오 이해를 위한 새로운 인지 능력을 제공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17 년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에 대한 인공 지능의 민주화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는 우리의 세상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더 재미있고, 질병, 무지, 가난과 싸우는 것과 같은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진보를 가능하게합니다."



오라클

"기술에 대한 AI 통합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CIO가 기계 학습 및 신경망 네트워크와 같은 인공 지능 기술을

2017년에 앱 개발 및 IT 전략에 통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업용 AI 기술이 보급되고 주류가 됨에 따라

기업은 AI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야합니다. "



NVIDIA

"2017년에는 챗봇이 튜링 테스트에 합격하고 인간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SAS
"2017년에는 뒤에서 작동되는 검색, 이미지, 음성 및 텍스트 분석을 지원하는 조용한 AI에서
임베디드이지만 눈에 보이는 AI로 이동할 것 입니다.
우리는 코그니티브 컴퓨팅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예측하고 다루는 보다 똑똑한 장치 / 더 똑똑한 대화를 기대합니다.
S/W 및 분석의 코그니티브 능력이 결국 핵심이 될 것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com/lolita-taub/big-techs-ai-predictions-_b_13762494.html


핀테크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써의 금융 규제 준수


금융 업계의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FinTech라고 불리우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는

현재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에는 벤처기업 만이 업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 삭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 업계의 거물급 기업이 P2P 페이먼트(Peer-to-Peer Payments)나 중소기업 당일 대출

(Same-day approval of small business laons)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핀테크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핀테크 거래는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래가 완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래 서비스를 포함한다.

모바일 페이먼트 / 디지털 지갑

Peer-to-Peer 송금 (Include 해외 송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대출 (include P2P 대출)


핀테크 회사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잠재적 조치


핀테크 서비스의 익명성과 신속성은 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위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위험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핀테크 회사는 금융 규제 준수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대한 ISIS의 공격 당시, ISIS가 핀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 이에, EU 장관들은 익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불 방법(Payment Method)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FBI가 Apple에게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청했던 사건으로 유명한, 2015년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에서도 총기난사 범인인 사예드 파룩이 원조 P2P대출 업체인 프로스퍼(Prosper)가 제공한 28,500 달러의 자금이 탄약, 폭탄 구성품, 총기 구매 등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스퍼와 3자 대출업체인 WebBank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규제 기관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해 고안된
AML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할 것이다.


핀테크 업체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는 매우 다르지만, 금융 기관과 동일한 AML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디지털 지갑, 모바일 결제 및 P2P 송금등은 모두 통화서비스 사업(MSB;Money Service Business)이므로,

미국 연방 은행비밀법(BSA;Bank Secrecy Act)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MSB는 1) 미국 재무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2) 효과적인 AML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3) 1 만 불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보고가 되어야 하며,

4)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여야 하며,

5) 미국 애국법 제 326조에 의거 금융 기관이 고객 확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객 알기 제도(KYC;Know Your Customer)에 의거 관련 고객의 실사 확인(CDD;Customer Due Diligence)

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제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CDD 포함), 2) 적합성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 3) 일상적인 준수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을 가진 인력, 4) 적절한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하야 하며, MSB는 3 천 불 이상의 송금 기록을 작성 보유하여야 한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과제


핀테크 업체는 법을 준수하고, 범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AML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핀테크 업체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함에 직면한 몇가지 문제이다.

  - 핀테크 업체는 사업이 시작되자 마자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AML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핀테크 업체는 작게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Compliance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될 때까지 
    Gap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 거래가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 준수에 취약할 수 있다.

    2015년 5월 FinCEN은 디지털 통화 운영 업체인 Ripple Labs.에 MSB로 등록 실패 및 AML 시스템 구현 / 유지 실패로 인해 70 만 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Ripple Labs.는 2013년 8월 디지털 통화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판매 시작 후 1년이 될 때까지

    AML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했다. 그 해, Ripple Labs.는 SAR가 필요한 거래의 일부로써 참여하였다.

  -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은 KYC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비즈니스 규모에 맞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핀테크 신생 기업은 회사 초기 고객 기반에 적절한 KYC를 실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성장하고 다양한 배경 및 위치에서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SAR도 마찬가지 이다. 은행의 경우 항상 수 천 명의 직원이 규제 준수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주로 엔지니어로 구성된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고도로 복작한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익명의 Payment는 거래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금융 기관은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핀테크 업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특정 금액 이하의 거래일 경우 익명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조치로써, 언제든 KYC 절차 및 CDD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ㅏ혀야 한다.

  - 특히, P2P 대출 회사는 완벽한 AML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 
    전술한 미국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범인 파록에게 대출한 사실이 있는 프로스퍼는 최근 조사에서 AML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을

    받았다. P2P 대출 회사가 은행비밀법에 저촉되는 기관이 아니라 할 지라도, 고객에 대한 대출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평판 손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인 은행의 관행을 변화시킴에 따라 규제 기관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처한 AML 준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핀테크 회사는 명성에 손상을 입고, 투자자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위험이 상존한다. AML 규제 /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 없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금융 기관이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AML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AML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점을 식별하고 표준 AML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향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http://www.crowdfundinsider.com/2016/04/83845-complying-with-aml-laws-challenges-for-the-fintech-industry/

미국 금융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수요 증가 

http://www.moneylaundering.com/News/Pages/141029.aspx

moneylaundering.com 2016.12.22

 

 

일부 미국 최대 금융 기관 들이

"거래 및 고객 정보의 복잡한 세트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직원은 최근 몇 년 간 부족한 기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고객의 행동에 대해 제안된 정보를 추측하며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조정하고, 그들 스스로 스크리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직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은행이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의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가들의 기여는 룰 기반의 3rd-Party Vendor S/W가 AML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Compliance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Booming되는 영역이다. 사전에 만들어진 분석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고 U.S. Bank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인 Kay LaBare 미국 은행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이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IT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 거래, 프로그램 작성 및 특수 쿼리 실행 능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오 탐지" 경고를 줄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적은 수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더 타겟팅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생명 보험 회사의 준법 감시인은

"전통적인 규정 준수 영역을 벗어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미 대형 기관이 점차 복잡 해지는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20 대 은행 중 한 곳의 한 고위 법무 담당관은

뉴욕주 금융서비스청(NYSDFS)의 규정화된 트랜젝션 스크리닝을 위한 리스크 기반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3-4 명의 추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2017년 1월)에 발효되는 NYSDFS의 이 규칙은
해당 기관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리포트에 실패했을 경우 

개별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이나 인증을 NYSDFS의 인증을 보증한 다른 고위 간부가

큰 규모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산업계의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뛰어 들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20대 은행의 두 번째 고위 관리자는 말했다.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글로벌 AML 규제 동향 및 국내 영향도 점검 BI Korea 2017.12.24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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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금 세탁방지 규제 동향과 국내 영향도 점검
 
지난 기고에서 매해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를 소개한 바 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가 자금세탁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대만 메가뱅크와 중국 농업은행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된 이유와 그에 따른 규제사항도 간략히 살펴봤다.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감시와 규제는 계속됐다지난 12 15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인테사상파올로(Intesa SanPaolo) 금융그룹의 뉴욕 지점이 2002년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거래 및 조사관에게 중요 혐의 정보를 숨긴 혐의로 2.35억 달러의 제재금과 함께매년 평균 4조 달러에 달하는 환거래를 해지 당한 것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올해 외국계 금융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세 번째 금전적 벌금이다.
 
이러한 규제와 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2015 5, 2005년에 제정ㆍ운영하고 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3rd EU 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폐지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2012년 권고사항을 반영한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제정ㆍ발표하고 2017 6 26일까지 신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의 애국법Ⅲ(Title III USA PATRIOT Act)을 근간으로, FAT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다수의 연방 법규와 주별 법으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규제 기관마다 독자적인 권고 사항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2017년부터 강화될 미국의 규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주요 사항 중 한국 금융기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와 같다.
구분
내용
제정 및 시행
. 2015 6 25일 제정
. 2017 6 26일까지 전체를 구현하여 실행
규정의 효력
2005년 제정되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완벽히 대체
1)
위험 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
2)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3)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
4)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
<한국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각 회원국이 AML/CTF 위험의 적절한 식별평가완화 조치의 증거 제시를 강제하는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를 도입하고여기에 고객상품지역채널을 고려한 의무를 금융기관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가 있는 비금융기관 등(이하 의무 기관)에 부과하고 있다이는 국내에 적용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로 이해된다.
 
두 번째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고객위험평가에 대한 입증 및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여기서는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의 규제 사항인 OCC 2011-12와 유사한 ‘모델 리스크 매니지먼트(Model Risk Management)’를 통해 리스크 등급의 근거 및 투명성 제공지속적인 최신의 리스크 등급 유지 등을 내부 통제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이를 위해 모든 법인은 본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관할 당국 및 요청이 있는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이슈는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이다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에게 간단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을 용인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의무 기관은 SCDD를 적용한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이슈를 종합하면 의무 기관이 고객위험평가에 대한 투명성최신성을 유지하며리스크 평가에 대한 근거 및 방법론 등을 언제든지 입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규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이는 EU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의 OCC 2011-12 모델 리스트 매니지먼트 감독 지침(Supervisory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에 따른 미국의 규제사항이기도 하다.
 
2017년부터 강화되는 미국의 규제와 유의사항
OCC 2011-12 감독 지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든 금융 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룰과 모델의 문서화 및 투명성을 다음 다섯 가지 항목별로 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모델 인벤토리(룰 및 시나리오▶모델 개발구현사용(시나리오/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구현 방법론배포데이터 소스▶모델 검증(예측했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 결과▶모델 튜닝 & 최적화(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및 False Positive 개선▶모델 거버넌스(정책제어프로세스에 대한 일관성 보장모델 개발 방법론 제시등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의 투명성 및 시스템 일관성검증은 갈수록 중요시될 것이다실제로 뉴욕금융감독청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개선과 더불어 SAR/STR 보고에 대한 최적화 및 개선,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ML/TF(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첫째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모든 금융기관이 2018 5 11일부터 새로운 고객 확인(CDD) 룰을 채택하여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때모든 법인 고객의 실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특히고객의 리스크 프로파일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고객 확인(On-Going CDD)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절차를 법제화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둘째대만 메가은행파키스탄 국립은행한국의 A은행파키스탄 하빕은행에 대한 뉴욕금융감독청의 시행 조치를 보면 ▶금융 기관 본점이 뉴욕 지점의 AML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및 관리 감독 향상을 위한 서면 계획 수립 ▶규정화된 AML OFAC 규제 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뉴욕금융감독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준수 보고 이행 등을 강제하고 있다이는 향후 국내 금융 기관의 뉴욕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2016 6 30일 뉴욕금융감독이 채택한 뉴욕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따르면, 2017 1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2018 4 15일까지 뉴욕금융감독에 준수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특히새로운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요구사항 및 인증(Banking Division Transaction Monitoring & Filtering Program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s)’에 따르면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리고 모든 개선 사항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 및 근거개선 전후 테스트 결과탐지 시나리오기본 규칙임계 값매개 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 여부 등을 뉴욕금융감독청에 매년 인증 받아야 한다따라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언급한 EU와 미국의 신규 규정 및 규제 사항은 큰 범주에서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세부 항목과이를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항목에서 금융기관의 입증 책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향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직적ㆍ비용적 투자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국내에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하는 In-House 방식의 시스템이나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화면과 로직데이터 처리알고리즘 등 모든 영역에서 문서화 및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최신성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매년 인증을 받는 일이 금융기관에는 큰 부담이 된다.
 
다음 세 번째 기고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이 해외 점포 및 지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월 8일 보도 자료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와 범죄를 방지 / 적발하는 ‘SAS 애널리틱스

각종 사기 방지, 빅데이터 분석으로 답을 찾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빅데이터 시대, 흔적은 바로데이터. 각종 사기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며 파급력을 더하고 있지만, IoT 시대의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oT(Analytics of Things) 현실화되면서 분석 기반의 사기 방지 솔루션이 기업 자금 보호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기감사관협회(ACF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발표에 따르면 사기 방지 솔루션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2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세계적으로 매년 3 7천만 달러에 달한다. 세계적인 분석 선두기업인 SAS 같은 손실과 위협에 대응할 있도록 여러 기업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기감사관협회가 매년 추진하는국제 사기 인식 주간(International Fraud Awareness Week, 11 13~19)’ 후원 기업으로서 교육을 통해 사기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AS코리아 조민기 수석은일반적으로 매년 각종 사기로 인해 5% 수익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급 분석과 전문화된 툴은 사기를 탐지하고 차단하는데 필수가 되었다 "SAS 고급 분석과 산업별 전문성을 결합한 효과적인 도구를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사기 범죄를 차단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말했다.

 

실제로 세계 은행, 보험, 카드사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 정부기관 등은 SAS 솔루션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각종 사기와 자금 낭비/유용, 자금 세탁 방지 등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 환급 신청 1.5% 부정 신고에 해당한다. 비율로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금액 상으로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이오와주 세무국(IDR)에서는 부정적인 세무 환급을 비롯한 각종 금융 사기와 낭비, 오용 등을 없애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국세청(IRS) 여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SAS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아이오와주 세무국은 SAS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범죄 수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개 데이터까지 통합하여 규정 위반 또는 사기 징후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사기 적발은 물론,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아이오와주 세무국 커트니 케이 덱커(Courtney Kay Decker) 국장은 "사기 적발 비율을 높이고 사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세입을 타당하게 사용하여 아이오와주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

 

포브스(Forbes) 선정하는미국 최고의 은행(Best Banks in America)’ 매년 이름을 올리는 Texas Capital Bank 매출 규모가 3년간 90 달러에서 210 달러로 성장했다. Texas Capital Bank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SAS 자금세탁 방지 플랫폼을 도입하여 금융범죄 예방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규제 당국의 각종 규제 사항과 향후 지속적으로 진화/강화될 규제에 유연하게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각적 데이터 분석 도구인 SAS® Visual Analytics 이용해 컴플라이언스 관련 데이터를 임원진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신속히 배포하고 대응함으로써 은행 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즉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SAS 애널리틱스는 보험사의 사기 방지에도 활용된다. 보험사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전담 조사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사와 지급 처리 기간은 촉박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매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건강보험사 CZ SAS 예측 분석 솔루션으로 손실을 사전에 막고 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청구 절차 초기 , 보험금 지급 이전에 허위 신고 또는 사기를 적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NH농협손해보험이 SAS 보험사기 방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구축, 지난 11월부터 보험사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보험업계 최초로 NH농협손보만의 특화된 가축, 농기계 보험에 대한 사기 적발 사전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험사고 접수에서 심사, 조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SAS코리아 조민기 수석은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선제적으로 사기를 예방하고, 손실을 줄일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하고 협력해 나갈 이라며기업 공공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하고, 사기와 낭비, 오용을 적발 방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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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Payment Fraud Annual Report, 2017  (0) 2017.08.17

2016. 12. 19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본과 핵심 인프라를 위한 사이버 보안 회의 개최


2016년 12월 19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3자간 사이버 전문가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에는 사이버 트렌드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반 협의가 

포함되었다. 


3국은 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회의는 미국에서는 국무부 차관보 안토니 블린켄, 대한민국은 임성남 외교 통상부 제1차관, 일본은 신스케 스기야마 외교부 차관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3자간 협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크리스토퍼 페인터 국무부 사이버 쟁점 담당관은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 안보부, 에너지부, 국가안보부의 다른 대표를 포함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었다.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이경철 대테러 및 사이버 보안 조정관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그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대검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의 대표와 동행했다.


외교부 외교정책국 사이버보안정책과장인 사이토 아츠시가 일본대표단을 이끌었다. 그는 NISC(국가 안보 지원 센터), 경찰청, 외무부, 경제산업성 및 국방부의 대표와 동행했다.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89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BI Korea 2016.12.19



송고한 기사 원문 -------



대통령 탄핵 의결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로 전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된 가운데, 사법 기구에 의한 검찰 조사와 특검, 입법 기관에 의한 국정조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먼 나라에서도 또 다른 조사와 수사가 한창이다.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한국인 세 명과 그 중 한 사람이 보유한 한 독일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를 조사 중인 것. 독일 검찰은 한 은행의 고발에 따라 2016 5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는 무려 ‘300만 유로+α’에 이른다.


 


이제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6 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 탈세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2.6TB에 달하는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를 확보하고, 추가 취재하여 각국의 정치 지도자, 마약상, 무기상, 연예인, FIFA 관계자, 기업가, 범죄자, 그리고 스포츠 스타, 한국 기업 등이 포함된 21 4천 여 개의 역외 회사(Offshore Company) 정보를 공개한 것. HSBC, UBS, 크레디트 스위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전세계 500여 은행이 모색 폰세카의 도움을 받아 수천 개의 역외 엔티티를 등록시킨 것이 밝혀졌다. 역외 회사 정보는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16 8.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대만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Megabank 뉴욕 지점에 1.8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파나마에 위치한 다른 지점과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Megabank는 별도의 컨설턴트 고용 및 뉴욕 지점의 자금세탁 방지 준수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뉴욕금융감독청과 합의했다.


 


한편 뉴욕금융감독청은 지난 11, 자산 기준 전세계 6, 중국 내 3위인 중국 농업은행에도 2.15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화 환전을 위한 TMS(Transaction Monitoring System)를 업그레이드하라는 당국의 지시 묵살, 미화 결제의 지불 주체를 숨기려는 시도, 이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구 묵살, 러시아와 중국의 회사 간 비정상적인 대규모 현금거래 미 보고 건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혐의 등 다수의 규정 및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로 든 네 건의 사건은 모두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사례로, 향후 우리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선도하는 유럽과 미국의 규제 벤치마킹


2001, 국내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출범했다.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선도적인 조치를 수행하여 제3차 라운드 FATF 국제기준 이행 평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자금세탁 분야에서 선진국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FATF 회원국 상호 평가(2018. 11 ~ 2019. 10)를 위해 금융기관은 물론,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에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 도입되었고, 국가적 위험 평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는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이, 각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 위험평가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이행지표 보고 기능이 도입되어 개발 중 혹은 운영 중에 있다


 


이미 도입되어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글을 다시 지면으로 끌어 올린 이유는 이쯤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가 될 점은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전세계 금융권뿐만 아니라 자금이 흐르는 곳과 자금과 관련된(변호사, 부동산, 카지노 등) 모든 곳에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규제 사항이다. EU와 미국, 캐나다, 일본의 주도로 만든 FATF의 특성상 유럽과 미국의 규제가 자금세탁방지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재금이나 규제의 강도 또한 유럽과 미국이 가장 강하다.


 


특히 다수의 감독 기관(FinCEN, FRB, OCC )이 동시에 규제를 하는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한 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되고 있다. 몇몇 국내 금융 기관도 2015년과 2016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of NY)과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현지 검사에서 각 각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더욱 강화된 자금세탁업무 개선을 약속한 상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규제 사항은 KoFIU의 규정과 국내 법만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한 해당 국가의 모든 규제 사항을 지켜야 하며,이를 위해 국내 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 3항’에 해외 지점/자회사가 위치한 현지법의 기준이 다를 경우, 소재국의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 중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현지 규정 준수 및 해외 감독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FATF와 해외 규제 기관의 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이 선제적으로 수행해거나, 무엇을 고려해야지 다음 기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http://www.wsj.com/articles/intesa-sanpaolo-fined-235-million-by-new-york-regulator-1481823402

NYSDFS Fines Intesa Sanpaolo S.p.A, New York Branch $235 Million for AML Violations


뉴욕금융감독청(NYSDFS)는 뉴욕의 AML 요구사항 및 BSA(Bank Secrecy Act) 위반을 이유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Intesa Sanpaolo 뉴욕 지점에 벌금 2억 3,500만 불을 부과하는 동의명령을 체결했다.


해당 동의명령에 따르면,

은행의 뉴욕 지사는 거래 모니터링 관행의 실패,

특히 수상한 거래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천 건의 경보 누락과 오분류(False-Positive)로 잘못 분류 처리함 으로써

AML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이 은행은 일부 직원들에게 Sanction 엔터티에 포함된 이란, 수단, 쿠바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은 뚜렷한 사업 목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2006 년에 룩셈부르크 자회사는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주소에 등록 된 고객을 위해 뉴욕 지점을 통해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 주소는 파나마 페이퍼의 주소와 동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연결되어졌다.


이를 통해 이 은행의 뉴욕 지점은 총 7,00 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


동의 명령에 따라 은행은 2억 3,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BSA / AML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분석하기 위해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라 은행은 또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선된 BSA / AML 프로그램 개발. (AML / BSA 재구축)

2. 의심스러운 거래의 식별 및 보고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 (STR / SAR Report) 

3. 강화된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Enhanced Due Deligence)

4. 개정된 내부 감사 실시

5. BSA / AML 준수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감독 강화



2016.12.12 MoneyLaundering.com By Valentina Pasquali

"Banks Should Respond Rapidly to News of Financial Crime: US Regulator"




내용인 즉슨, 

최근 다양한 금융 범죄가 언론이나 WikiLeak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Federal Reserve's Bank)의 은행 비밀법 및 자금세탁 방지법의 Chief가 

"금융기관들이 테러 공격, 부패 방지법, 법규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목할만한 범죄 뉴스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언급한 내용에서 촉발되었다.


즉,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차원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 내에서 결정 /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미


최근 밝혀진 미국 국영 에너지 회사, 국부 펀드, 비정부기구 들과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부패 / 돈세탁 범죄 및 

2015년 9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

FIFA의 뇌물 및 리베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RBS Coutts, BSI Bank, Barclay, JP Morgan Chase, Citigroup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외부 소스로부터 입수된 이런 정보를 은행의 거래 데이터 고객 데이터로부터 식별하여 복잡한 검색,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각 은행들이 규제 기관에 앞서 그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문서화된 프로토콜"을 갖추고, 분석 및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SC의 Senior Compliance Office가 밝혔다.


2016.09.22 BI Korea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4

 

자금세탁방지는 Compliance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Regulation이지만,

금융 범죄는 자금세탁과 뗄레야 뗄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금융 기관은 Pernalty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하게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단지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짜피 해야 할 모니터링이라면

금융 범죄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가 이 기사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FCIU(Financial Crime Intelligence Unit)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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