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3일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6195

 

돈이 있는 곳에 부정이 있다.

Social Benefit / 사회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 등의 4대 보험에서의 부정 누수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복지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복지사회로 가는 당연한 기조이지만,

그 복지를 엉뚱한 사람들이 탈취 / 부정 수급하는 것은 규모를 떠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를 잘 알고있어 그 헛점을 노리는 White Color의 범죄는 더더욱 더...

 

여기 기사에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이다.

매년 발간되는 Vendor 평가 자료 중

최근 가장 저명한 Survey 기관은 Gartner, Forrester 등이 있음.

 

최근, Forrester에서 새로운 평가자료를 내놓음.

기존의 Data Management, Analytics, Execution Tool(BRM, CEP...)를 통합한 Platform의 평가 자료

 

IT 기획 입장에서는 Vendor의 종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부감이 들겠지만,

비용이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합 Platform이 좀더 쓰기 쉽다는 생각

 

DevOps와, AI, Machine Learning 등이 버무려 있는 평가임.

 

Forrester에서는 Enterprise Insight Platform Suites이 전체 마켓의 일부라고 보고 있음.

 

 

 

평가 기준은

1. Current Offering

2. Strategy

3. Market Presence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

 

대상 Vendor는 IBM, Oracle, Pivotal, SAP, SAS ,Teradata, TIBCO로써 상용 S/W Vendor이면서,

3가지 영역의 Offering을 모두 가지고 있는 Vendor.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체 Full Version은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s://reprints.forrester.com/#/assets/2/202/%27RES127061%27/reports

Guidance-Correspondent-Banking-Services.pdf


2016. 12. 06 The Wall Street Journal - Risk & Compliance Journal 에 게재된 기사

공식 제목은 "Taiwan, South Korea Work on Anti-Money-Laundering Rules"

http://blogs.wsj.com/riskandcompliance/2016/12/06/taiwan-south-korea-work-on-anti-money-laundering-rules/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한국이 2019년 FATF가 실시하는 제4차 '상호평가' 이전에 비금융권으로 AML 규정을 확대하여 기존의 금융권/카지노 뿐만 아니라,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하겠다는 내용.


기사 번역   ------------------------

대만과 한국은 국제 표준 제정 기구가 예상한 평가에 앞서 자금 세탁 방지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대만과 한국은 지난 주에 각 국의 법적 틀을 평가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에 따라 그들의 규정을 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의 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고위험 또는 비협조적인 관할 구역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며, FATF 회원국의 은행 시스템과 거래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렵다.


특히 대만의 은행들은 내년 4 월 현재 자체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 보도(http://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16/11/30/2003660245)이 밝혔다. 한국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및 기타 비 금융 전문가가 기존의 국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http://english.yonhapnews.co.kr/business/2016/11/28/67/0502000000AEN20161128005900320F.html)이 지난주 보도했다.


FATF 대변인은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 저널에 한국과 대만에 관한 질문에 대답 할 때 자금 세탁 방지 조치는 정적인 조치가 아니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들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뉴스이다. 그러나 FATF는 FATF의 상호 평가 프로세스에서 FATF가 노력의 효과를 입증 할 때까지 그것이 실제로 개선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고 대변인은 말했다.


미국 기반의 전문가들은 이전에 어느 국가에서도 자금 세탁 방지 개혁을 수행하는 데 많은 열정이 가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컨설팅 Protiviti Forensic의 글로벌 리더 인 Scott Moritz는 일반적으로 대만과 한국은 모두 현금 집약적 인 경제 경향이 있으며 KYC(Know-Your-Customer)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에 전통적인 문화적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이거나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규범은 극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Moritz는 말했다.


워싱턴 DC의 독립적인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인 로스 델스턴(Ross Delston)은 "한국과 대만의 예정된 개혁의 시기가 중요하다. FATF의 상호 평가 위원들은 평가 전에 새로운 규칙의 이행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FATF는 완강히 저항하는 국가들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었다. 국제 표준은 정식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패널티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라고 Delston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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