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314060026838


라고, 보도되었다.


해외에는 모든 은행이 1st-Party Fraud, 3rd-Party Fraud, Insider Threats, Internal Fraud, On-line Fraud 등


다양한 형태의 Fraud를 찾아내고, 적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단지, 온라인 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eFDS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첫번째는 사기의 피해 책임을 고객이 지고 있었고,


금융의 Regulation 자체가 규제를 준수하면 금융사는 면책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실시되며, 


불과 얼마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권이라는 측면이 대두되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제 금융사도 Fraud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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