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7일

일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 은행의 

미국 내 은행 면허에 대한 뉴욕에서 연방으로의 면허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으로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발표한 동의 명령이다.


앞선 포스트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90)에서 언급하였듯이

BTMU의 라이선스 변경에 따른 관할권 분쟁이 뉴욕주 DFS(NYDFS, NYSDFS)와 진행중임에,


OCC가 BTMU와 기존의 DFS와 체결하였던 모든 동의 명령, 서면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모든 BTMU에 대한 감독 관할권은 OCC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의 Concent Order를 확인하기 바란다.


OCC.EA_.tokyo_.112717.pdf


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2017년 11월 27일 


아일랜드 중앙 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은 2010년 ML/TF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Intesa Sanpaolo Life에 대해 1백만 파운드 벌금을 부과했다.


Intesa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CDD, STR, Policy, Procedure 등 

4가지의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않았고,

PEP 개인 고객을 신청서에서 부적절하게 배제하였으며, 정책 및 절차에 검토 매커니즘을 통합하지 못했다.


ireland.enforcementaction.intesa.112717.pdf




2017년 11월 27일


HSBC는 프랑스의 프라이빗 뱅킹 그룹이 2006년, 2007년에 해외 법인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프랑스 고객이 세금을 회피하고 자금세탁 법을 위반하는 것을 고의로 도왔다는 프랑스 당국과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27일 체결된 합의안은 2016년 시행된 광범위한 반부패 법령을 이용한 프랑스 금융 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의

첫번째 Agreement이다. 이 법을 통해 프랑스 당국도 미국의 기소 절차 대신 벌금 부과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금융 기관과의 합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HSBC 홀딩스 사건은 2013년 HSBC의 전 IT 직원인 Herve Falciani가 개인 랩톱을 사용해

24,000명 이상의 HSBC 고객의 이름, 계좌 번호, 잔액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프랑스의 당시 재무부 장관 Christine LaGarde에게 전달한지 4년 되었다.


입수된 문서에서 이름이 발견된 약 8,000 명의 개인이 프랑스 납세자였는데,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신고되지 않은 자산 총액이 16억 유로에 달했다.


2년동안 HSBC 프라이빗 뱅킹 그룹은 민간 은행 업계에 일반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소득세와 부유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HSBC 고자산 고객 관리자는 고객과 직접 전략을 세우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여 

파나마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해외 법인 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지원하였다.



https://uk.reuters.com/article/us-hsbc-france-swiss/hsbc-pays-300-million-euros-to-settle-investigation-of-swiss-bank-idUKKBN1DE1Z1

2017년 9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Risk Assessment), 독립적 감사, 임직원 신원확인(KYE) 등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며, 


강화된 FATF 국제 기준(2012년)에 따라 금융회사가 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하였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며 


엄격한 검사 / 제재를 부과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은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1. 자금세탁 위험평가 / 관리 체계 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 / 대응하는 내부 프로세스 설계 / 운영)


2.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 (감사와 같은 독립된 부서나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 문제점 개선 감시체계)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를 금년 중 감독규정 개정 입법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을 수행할 예정이라 공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70912 [보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hwp.pdf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Santiago Otamendi는 


의장으로써 가장 역점을 둘 사안으로,


1. 임기중 FATF의 Recommandation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

  - 여기에는 재정적 포괄 촉진, 투명성 강화, 실소유 확인 등에 포커스될 것


2. 각 회원국과의 검찰 / 사법 시스템과의 연계


3.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는 Trade-Based Money Laundering (TBML), 

   Cybercrime 수익에 의한 자금 세탁, FATF의 공개 프로필과 ML/TF에 대한 인식 제고라고 


최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예전에 FATF에서 발행한 TBML Best Practice 이후, 


무역 시스템을 통해 수 십 억 달러가 자금세탁 되고, 


많은 금융당국이 TBML을 식별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험과 제도적인 역량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 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인터폴 (Interpol), 유로폴(Europol) 및 


민간 부문과 같은 다른 운영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17년 7월 28일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SHBA(신한은행아메리카)와 FDIC 간에 Risk Assessment를 수행하고,
BSA/AML 관련 자격이 있는 Management를 고용하고도록 하는 동의 명령(consent order)를 체결하였다.


또한, SHBA는 아래의 항목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 고객 실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BSA / AML 내부 통제를 수정 

  - 자격이 있는 외부 회사를 참여시켜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

  - 보고 가능한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절차 검토 및 강화

  - 포착 가능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찾기 위한 거래에 대한 검토를 다시 수행 

  - 모든 불법 행위의 근절

  -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준수 위원회 구성


FDIC는 또한, 은행에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주주들과 이 명령을 공유하도록 명령하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실제 명령서) 

FDIC.Enforcement.Shinhan.061217.pdf


2017.06.02


프랑스의 감독기관인 ACPR은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부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통제로 인해  1,000 만 유로 (1,127 만 달러=121 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CPR은 BNP Paribas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항에 많은 문제를 드러낸 2015년 검사에 의한 벌금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일련의 이슬람 공격 이후 이 분야에서 단속을 주도해 왔다.


ACPR은 BNP Paribas가 의심스러운 거래(Suspicious Transaction)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직원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정상적인 고객 거래를 탐지하기에 비효율적인 도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BNP Paribas는 2014 년 미국 금융 당국에게 수단, 쿠바,이란에 대한 미국의 Sanction를 위반한 것으로


거의 90 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7.05.26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도이체방크, 도이체방크 뉴욕지점, 도이체방크 신탁회사(DBTCA) 등에


AML 관련 위험 관리 및 거래 모니터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벌금 4,100만 달러와 함께 집행 명령을 부과하였다.


FRB of NY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계열사 및 지점 등은 DBTCA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래 중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수 십억 달러의 BSA/AML Risk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 및 그 계열사는 집행 명령에 따라,


미국 사무소에서 BSA / AML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확고한 BSA / AML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고,  


해당 BSA / AML 요구 사항에 대한 DBTCA의 준수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수락할 수있는 독립적인 제 3의 감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3의 감사 기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DBTCA에서 혹은 DBTCA를 통해, 수행되는 


DBTCA의 외국 특송 은행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 실사와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업데이트해야 하고, 또한 다른 의무의 진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Written Agreement의 원본은 아래 첨부를 참조하길...

FEd.DB.Enforcement.053017.pdf


2017.05.05 

비즈조선의 리포트에 따르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2/2017050202407.html?outlink=facebook&lbFB=4fe482b32a59d7993c21b65de6d646f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의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최근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이르면, 오는 연말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시스템도 2019년 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와 직불전자지급수반 발행,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등 

5개 업종을 포함하며, 국내 100 여 개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금융업자는 은행/보험/카드 등의 시중 금융 기관과 동일하게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STR)하여야 하고,

고객이 금융 기관을 최초 거래할 때 위험 평가 및 거래 시 위험 평가가 의무화된다.

특히, 201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 평가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감독기관으로 부터 핀테크 업체로의 규제 준수에 대한 강도가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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