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5. 04


FinCEN(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MoneyGram International, Inc.의 전 최고 컴플라이언스 임원(Chief Compliance Officer)이었던 Thomas E. Haider와 


뉴욕 남부 Manhattan의 연방 검찰과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 250,000 달러의 벌금


2) 3년간 은행을 포함한 모든 자금 이체 기관(money transmitter)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금지.


3) 소비자의 사기 계획에 연루된 MoneyGram 매장 및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FinCEN으로 의심거래보고(SAR)하지 않은 혐의 인정.


을 합의하였다.


FinCEN은 FinCEN이 지금까지 개인에게 부과한 가장 큰 벌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New York 주가 Part 504를 통해 AML 실패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조치와


일맥 상통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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