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89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BI Korea 2016.12.19



송고한 기사 원문 -------



대통령 탄핵 의결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로 전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된 가운데, 사법 기구에 의한 검찰 조사와 특검, 입법 기관에 의한 국정조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먼 나라에서도 또 다른 조사와 수사가 한창이다.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한국인 세 명과 그 중 한 사람이 보유한 한 독일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를 조사 중인 것. 독일 검찰은 한 은행의 고발에 따라 2016 5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는 무려 ‘300만 유로+α’에 이른다.


 


이제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6 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 탈세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2.6TB에 달하는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를 확보하고, 추가 취재하여 각국의 정치 지도자, 마약상, 무기상, 연예인, FIFA 관계자, 기업가, 범죄자, 그리고 스포츠 스타, 한국 기업 등이 포함된 21 4천 여 개의 역외 회사(Offshore Company) 정보를 공개한 것. HSBC, UBS, 크레디트 스위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전세계 500여 은행이 모색 폰세카의 도움을 받아 수천 개의 역외 엔티티를 등록시킨 것이 밝혀졌다. 역외 회사 정보는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16 8.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대만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Megabank 뉴욕 지점에 1.8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파나마에 위치한 다른 지점과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Megabank는 별도의 컨설턴트 고용 및 뉴욕 지점의 자금세탁 방지 준수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뉴욕금융감독청과 합의했다.


 


한편 뉴욕금융감독청은 지난 11, 자산 기준 전세계 6, 중국 내 3위인 중국 농업은행에도 2.15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화 환전을 위한 TMS(Transaction Monitoring System)를 업그레이드하라는 당국의 지시 묵살, 미화 결제의 지불 주체를 숨기려는 시도, 이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구 묵살, 러시아와 중국의 회사 간 비정상적인 대규모 현금거래 미 보고 건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혐의 등 다수의 규정 및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로 든 네 건의 사건은 모두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사례로, 향후 우리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선도하는 유럽과 미국의 규제 벤치마킹


2001, 국내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출범했다.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선도적인 조치를 수행하여 제3차 라운드 FATF 국제기준 이행 평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자금세탁 분야에서 선진국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FATF 회원국 상호 평가(2018. 11 ~ 2019. 10)를 위해 금융기관은 물론,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에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 도입되었고, 국가적 위험 평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는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이, 각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 위험평가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이행지표 보고 기능이 도입되어 개발 중 혹은 운영 중에 있다


 


이미 도입되어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글을 다시 지면으로 끌어 올린 이유는 이쯤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가 될 점은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전세계 금융권뿐만 아니라 자금이 흐르는 곳과 자금과 관련된(변호사, 부동산, 카지노 등) 모든 곳에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규제 사항이다. EU와 미국, 캐나다, 일본의 주도로 만든 FATF의 특성상 유럽과 미국의 규제가 자금세탁방지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재금이나 규제의 강도 또한 유럽과 미국이 가장 강하다.


 


특히 다수의 감독 기관(FinCEN, FRB, OCC )이 동시에 규제를 하는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한 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되고 있다. 몇몇 국내 금융 기관도 2015년과 2016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of NY)과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현지 검사에서 각 각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더욱 강화된 자금세탁업무 개선을 약속한 상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규제 사항은 KoFIU의 규정과 국내 법만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한 해당 국가의 모든 규제 사항을 지켜야 하며,이를 위해 국내 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 3항’에 해외 지점/자회사가 위치한 현지법의 기준이 다를 경우, 소재국의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 중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현지 규정 준수 및 해외 감독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FATF와 해외 규제 기관의 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이 선제적으로 수행해거나, 무엇을 고려해야지 다음 기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