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Recommendation 이외에


각 산업별로 AML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각 산업별로 이 준비에 한창이다.




각 산업별로의 Risk-Based Approach의 가이드라인은 FATF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준비해야 할 것, 규제 기관 / 국가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 부문과 생명 보험 부문은 아직 공식 문서로 나와 있지 않고,


10월 중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으로 공람 중에 있다.


생명 보험 부문 문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문서 명칭은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Risk-Based Approach Guidance for the Life Insurance Sector 


Draft RBA Guidance for Life Insurance for Public consultation.pdf


FATF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Recommendation 이외에


각 산업별로 AML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각 산업별로 이 준비에 한창이다.




각 산업별로의 Risk-Based Approach의 가이드라인은 FATF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준비해야 할 것, 규제 기관 / 국가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 부문과 생명 보험 부문은 아직 공식 문서로 나와 있지 않고,


10월 중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으로 공람 중에 있다.


증권 부문 문서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문서 명칭은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Risk-Based Approach Guidance for the Securities Sector 


Draft RBA Guidance for the Securities Sector for Public Consultation.pdf


FATF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Recommendation 이외에

각 산업별로 AML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각 산업별로 이 준비에 한창이다.


각 산업별로의 Risk-Based Approach의 가이드라인은 FATF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준비해야 할 것, 규제 기관 / 국가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공식 문서 이름은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Prepaid Cards, Mobile Payments and Internet-Based Payment Services" - Jun. 2013


Guidance-RBA-NPPS(Jun13).pdf


FATF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Recommendation 이외에

각 산업별로 AML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각 산업별로 이 준비에 한창이다.


각 산업별로의 Risk-Based Approach의 가이드라인은 FATF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준비해야 할 것, 규제 기관 / 국가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하자.


공식 문서 이름은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he Banking Sector"  - Oct. 2014

이다.


Guidance-RBA--Banking-Sector(Oct 2014).pdf


 

http://www.straitstimes.com/business/banking/mas-banks-working-on-new-tech-to-help-fight-against-money-laundering-terrorism?mod=djemRiskCompliance


최근, 영국에서 촉발된 KYC(Know Your Customer)에 대한 공동 유틸리티 대응에 각 Regulator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금융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접근하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 개인 정보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유틸리티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줌으로 해서, 


모든 금융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기사는 싱가폴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싱가포르의 은행 그룹과 MAS가 긴밀히 협력해 KYC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 유틸리티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Shell Company와 같이 계층화를 통해 UBO(Ultimate Beneficial Ownership)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 고객의 경우


Regulator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UBO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현재 거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영역에서


사전에 설정된 룰(규칙) 및 임계값, 시나리오 기반에서 발생되는 


False Positive(오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오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 같은 정교한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의 엔터티 및 시간에 걸쳐 발생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전 포스트(http://crimecompliance.tistory.com/67http://crimecompliance.tistory.com/74)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7.05.26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도이체방크, 도이체방크 뉴욕지점, 도이체방크 신탁회사(DBTCA) 등에


AML 관련 위험 관리 및 거래 모니터링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벌금 4,100만 달러와 함께 집행 명령을 부과하였다.


FRB of NY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계열사 및 지점 등은 DBTCA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래 중


잠재적으로 의심스러운 수 십억 달러의 BSA/AML Risk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 및 그 계열사는 집행 명령에 따라,


미국 사무소에서 BSA / AML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확고한 BSA / AML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고,  


해당 BSA / AML 요구 사항에 대한 DBTCA의 준수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수락할 수있는 독립적인 제 3의 감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3의 감사 기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DBTCA에서 혹은 DBTCA를 통해, 수행되는 


DBTCA의 외국 특송 은행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 실사와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업데이트해야 하고, 또한 다른 의무의 진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Written Agreement의 원본은 아래 첨부를 참조하길...

FEd.DB.Enforcement.053017.pdf


2017.05.10


국내외의 규제당국의 규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예전에는 SAR/STR의 보고 건수에 Focus를 두었다면,


이제는 보고 품질에 더욱 주안점을 두며 금융 기관에 보고 품질을 개선하라고 하고 있다.


특히, 작년 초(2016. 02)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은


플로리다주 지브롤터 프라이빗 뱅크(Gibraltar Private Bank)와 트러스트 컴퍼니(Trust Company)에 대한 


AML 프로그램의 "상당한"결함으로 4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중 다른 여러 결함 들 중에서도 


False Positive를 포함한 "관리 할 수 없는 수"의 경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듯,


작년말 발표한 NYSDFS의 Part 504에도,


우리나라 KoFIU가 발표한 2017년 감독 방향에도


모두 SAR/STR에 대한 품질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아직도 금융기관의 AML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경보의 대부분이


False Positive라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경보(일부 조사에 따르면 99.95%)가 오탐에 의한 경보이고,


정말 극히 일부분만 SAR/STR로 진행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경보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의 접근법이 있을까?


1. Sanction 측면


- 2015년 10월 미국 재무부 해외 재산 관리국(OFAC)은 


  합법적인 개인 및 단체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와 실수로 매칭함에 따라 발생된 경보를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AML 팀이 편집한 "오탐 리스트(False Hit Lists)"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OFAC은 "오탐 리스트는 부정확한 매치를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금융 기관은 정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여 


  보호된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Sanction 지정과 


  해당 고객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의심스러운 변경을 잠재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 Transaction Monitoring 측면


-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많은 경우의 잘된 자금세탁은 정상 거래와 거의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다.


  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휴리스틱 기법이 아닌,


  Statistics Method나 무역 금융 등에서 발생되는 Text 등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거래 당사자와 거래의 Behavior 중 특이 거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전통적인 기법보다는 가장 최신의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고객의 특성과 현재 고객의 상태를 반영하여 고객 Behavior 상 특이 거래를 찾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아니라, 과거 전통적인 분석이 활용되었던 CSS(Credit Scorecard System)나

 

Customer Analytics에서 활용되었던 Segmentation, Recommendation, Predictive 등의 분석 기법,


최근 금융권에 적용 시도가 빈번한 Machine Learning 기법 등을 활용하면,


False Positive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SAR/STR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SAS에서는 몇 가지 백서와 Product를 제공하고 있다.


백서로써, Analytics를 AML 컴플라이언스에 적용하여 "시나리오 세분화 및 이상 거래 탐지 모델 개발 방법"이라는 백서와


이를 제공하기 위한 SAS Transaction Monitoring Optimization 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면 된다.


sas-transaction-monitoring-optimization-108186.pdf

scenario-segmentation-anomaly-detection-models-107495.pdf







2017년 4월 21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NYSDFS)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실패에 대한 2012년 9월 합의 명령에 따라


독립 모니터링(Independent Monitoring)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ea170421.pdf


영국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내부 기록을 요구할 권한, 실패한 감독을 공개할 권한, 권한을 박탈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Professional Body Anti-Money Laundering Supervision (OPBAS)을 2018년 출범시킬 예정이다.


OPBAS 사무국은 재정, 법률ㄹ 및 기타 전문 분야의 AML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25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표준을 감독하고 제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한, OPBAS에게 금융 기관 및 다른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직원을 인터뷰하여


규제 기관의 감독 실패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 및 영국의 현재 자금세탁 방지 체제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은


감독 당국과 무역 단체의 역할이 중첨됨으로써 일부 규제 당국이 내부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시 감독 업무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최근 발효된 집행 조치가 발효되거나 보류되는 과정이 불투명한 반면 


AML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규제 방향이 EU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기관의 중복된 규제 및 상충이


향후 영국의 모델처럼 통합 / 제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FinCEN)은


2017년 3월 10일,


하이퍼 링크로 구성된 기술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의 예금 기관, 금융 서비스 회사 ,카지노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데이터를 비롯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의심활동보고 ; SAR, 국내에서는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에 대한


업계 유형 및 순위 등을 배포했다.


이 데이터는 MS EXCEL로 제공되며, SAR에 대한 월별, 주별, 유형별, 규제 기관 및 지불 방식별로 


집계되어 있다.


첨부에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기술 보고서와, 예금 기관의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기타 다른 보고 의무 기관의 집계를 보고자 하면 기술 보고서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FinCEN.Report.SARStatsTechnicalBulletin.031017.pdf

Section_2-Depository_Institution_SARs.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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