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참조


NHBank Written Agreement with FRB(20170117).pdf


뉴욕 DFS는 2017년 1월 5일 언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위험기반(Risk-Based) 테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DFS의 규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규제 의무 기관은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BSA)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제재 대상의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반드시 유지하고, DFS에게 매년 규제 준수를 인증받아야 한다.


2016년 6월 이후, DFS는 Intesa Sanpaolo S.p.A.에 대한 AML법 위반으로 집행 조치를 이끌고 벌금 2억 3,500 만 달러를 받았다.

중국 농업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에게는 벌금 2억 1,500만 달러를 받았고,

대만의 메가 뱅크 (Mega Bank of Taiwan)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련 규제 기관이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규제 수단에 부합하도록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 기관은 2018년 4월 15일부터 DFS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례 이사회 결의안이나 고위 임원의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발효일을 준비하기 위해 DFS는 지난 연말 모든 은행 검사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새로운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규정을 반영하여 새해 첫날 규정을 업데이트하였다.



2017.01.10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


美당국, 국내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 조사... 금융권 긴장


- 농협은행, 이달초 FRB로부터 '서면합의' 조치 통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스템 / 인력 필요" 지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0915483891931&MTS


이라는 기사가 떴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대만 메가뱅크, 중국농업은행, 이태리 인테사상파올로 은행이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대대적인 과징금을 받았고,


뉴욕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은행을 감시/감독하는 FRB of NY과 NYDFS의 화살이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알다시피, 기업은행이 작년 초 "서면합의" 이행 조치를 받아, 


국내 준법지원팀에서 근무하던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가 


작년 중순 경 국내 AM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뉴욕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 직원이 24명인 뉴욕지점에 준법지원 관련 인원을 6명까지 충원하였다.


필자가 앞선 BIKorea.net에 기고했던 글 처럼(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향후 AML과 관련된 인력은 해외지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또, 국내 규제에 맞추어 시스템과 조직을 운영하던 금융기관에게도 


뉴욕의 규제는 KoFIU의 규제의 강도와 감독의 디테일함에 비할바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AML 관련 마지막 기고문.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글로벌 AML 규제 방향-국내 금융사 고려사항” BI Korea 2017.01.08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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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2회의 기고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규제와 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해외에 지점 점포를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로,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언급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지난 2회의 기고 내용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의 방향성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고려해야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기고에서 언급한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와 유럽의 ‘4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이하, 4MLD)’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가지 단어로 방향성을 정리해볼 있다.


 


첫째투명성(Transparency)


미국과 유럽 4MLD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투명성이다. 모든 규제 사항과 적용 내용에 대한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 개선 수정 사항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화 근거 제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6 6 뉴욕금융감독청(NYDFS) 채택한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의거하여 2018 4월까지, 그리고 매년 받아야 하는 인증을 위해서도 시스템과 내부 통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문서화는 물론, 개선 전후 테스트, 탐지 시나리오, 기본 규칙, 임계값, 매개 변수 등을 추적할 있는 근거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근간이 되는 규제가 바로, 미국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2011-12 감독 지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유럽에서는 자금세탁 규제의 투명성 시스템 일관성, 검증이 갈수록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투명성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궁극적 실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확인이다. 실소유자는 금융기관에 확인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까지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규제 기관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준수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 무기명 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고, 자금세탁의 우려를 없앨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기타 국가를 위한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객실사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또한 투명성을 위해서다. 특히, 4MLD 의거하여 보고 의무 기관은 고객에게 간소화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 적용한 근거를 직접 입증/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모델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근거/활용된 리스크 팩터, 고객위험평가 모델 결과 테스트 결과를 소명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AML 위한 모든 규칙 모델에 대한 활용 데이터, 결과, 방법론 등을 문서화 근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AML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변경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를 직접 눈과 문서로 확인할 있어야 한다.


 


둘째-고잉(On-going)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고잉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지원해야 하며, 고객의 모집단(Population)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품 등이 출시될 경우 위험 평가의 기준 모델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투명성(Transparency) 고려하여 규칙/모델의 변경 전후에 대한 테스트 결과, 변경한 임계값에 따른 개선 효과 개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규칙/모델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의 투명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온보딩/이벤트 기반의 모니터링을 위한 -고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트랜잭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이는 앞서 언급한 뉴욕금융감독청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필터링 요구사항 인증'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한다(On-going Certification) 의미이다.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임계값, 리스크팩터),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 최신성 유지에 대해 보장하고 인증을 받으라는 규제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은 과거 국내에서 AML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던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기존 룰과 모델을 상시로 분석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초대용량의 트렌잭션을 요약 분석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입장에서 기존 /모델 분석 개선은 부담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AML 시스템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상시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모델 변경 적용 프로세스를 적용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애널리틱스(Analytics)


모든 IT 시스템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반의 애널리틱스(머신러닝까지 포괄) 발전한다. 자금세탁 방지도 마찬가지다. 과거 (규칙) 기반으로 운영되던 것이 ‘위험 기반 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 도입되면서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객의 위험 평가를 하는 일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영역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만들어진 위험 평가를 해야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있다.


 


애널리틱스는 자금세탁 방지뿐만 아니라 챗봇(Chatbot)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선진 금융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IDG 최근 금융서비스 분야를 전망한 보고서(Financial Service Top 10 Prediction)에서 금융기관 업무에 가장 빨리 영향을 영역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사기&사이버보안(Fraud & Cybersecurity) 대한지능형 행동패턴분석(Behavioral Analytics)’ 꼽았다. 그리고 예로 AML/KYC 프로세스 상의 SAR/STR EU 4MLD RBA 적용을 소개했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기관에게 가장 압박으로 느껴질 있는 부분이다.


 


자금세탁방지에서 애널리틱스가 강조되는 한가지 이유는 외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의 증가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 범죄가 언론이나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BSA/AML 담당자는 2016 ,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 분석 사이트인 MoneyLaundering.com에서 "금융기관들은 테러 공격, 부패 방지법, 법규 준수에 영향을 있는 주목할 만한 범죄 뉴스를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언급했다. AML상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차원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에서 결정/조사/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미국 국영 에너지 회사와 국부 펀드, 비정부기구들에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부패/돈세탁 범죄, 2015 9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와 FIFA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 소스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은행의 거래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로부터 식별하여 텍스트 분석, 복잡한 검색, 정교한 고객 식별(Customer Identification), 원활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비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 식별할 있는 환경을 갖추려는 것도 때문이다.


 


-고잉 트랜잭션/제재 모니터링(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투명성(Transparency)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향후 뉴욕금융감독청의 감독에 포함되어 있는지속적 개선 위해서도 애널리틱스는 필수이다.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된 룰과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긍정 오류(False Positive)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데이터 드리븐 애널리틱스(Data Driven Analytics)’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기관에서 가장 비용이 소요될 있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글로벌 규제 방향성인 투명성(Transparency), -고잉(On-going), 애널리틱스(Analytics)라는 화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점포의 자금세탁 방지 영역에서 향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추진하던 빅뱅 또는 SI 아닌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의 DevOps(S/W Development 아닌 /모델의 Development)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 안정성 검증, 선진 글로벌 레퍼런스, 시스템 유지보수, 글로벌 활용에 의한 규제기관의 검증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는 인력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해외 지점/점포의 운영에 걸림돌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규제 방향성에 적합한 환경의 AML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운영은 향후 해외 지점/점포 운영의 가장 도전이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방향 때문에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서는 AML 영역에서 향후 연평균 53% 이상의 비용 증가와 함께, 인력 충원 (Top) 3 부서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도 그에 적합한 형태의 투자와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 중점 검사항목


같은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2016 12 16, 금융정보분석원(FIU)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주최했다. 협의회에서는 2016 검사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2017 감독/검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 중점 검사항목 선정하여 공유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4), 6), 7), 8), 9) 필자가 언급한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방향성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향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규제이기도 하다.




Pro-Active하게 움직이라!


기고를 마무리하는 지금, 필자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가지 간곡한 당부를 하고자 한다. 규제에 Pro-Active하게 움직이라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간차가 없이 금융환경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핀테크 업체로까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따른 벌금, 자금세탁 금융 범죄에 의한 피해 등은 늦게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금융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규제 국내 규제에 대응하여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투명성(Transparency), -고잉(On-going), 애널리틱스(Analytics) 유지/강화할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초기 비용은 다소 증가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제기관의 검사 인증에 따른 리스크 감소 향후 운영을 위한 비용 감소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을 경우 시스템 개선/재구축 증가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가지 방향성이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해외 지점/점포를 운영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를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미국 금융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수요 증가 

http://www.moneylaundering.com/News/Pages/141029.aspx

moneylaundering.com 2016.12.22

 

 

일부 미국 최대 금융 기관 들이

"거래 및 고객 정보의 복잡한 세트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직원은 최근 몇 년 간 부족한 기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고객의 행동에 대해 제안된 정보를 추측하며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조정하고, 그들 스스로 스크리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직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은행이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의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가들의 기여는 룰 기반의 3rd-Party Vendor S/W가 AML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Compliance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Booming되는 영역이다. 사전에 만들어진 분석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고 U.S. Bank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인 Kay LaBare 미국 은행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이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IT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 거래, 프로그램 작성 및 특수 쿼리 실행 능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오 탐지" 경고를 줄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적은 수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더 타겟팅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생명 보험 회사의 준법 감시인은

"전통적인 규정 준수 영역을 벗어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미 대형 기관이 점차 복잡 해지는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20 대 은행 중 한 곳의 한 고위 법무 담당관은

뉴욕주 금융서비스청(NYSDFS)의 규정화된 트랜젝션 스크리닝을 위한 리스크 기반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3-4 명의 추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2017년 1월)에 발효되는 NYSDFS의 이 규칙은
해당 기관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리포트에 실패했을 경우 

개별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이나 인증을 NYSDFS의 인증을 보증한 다른 고위 간부가

큰 규모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산업계의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뛰어 들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20대 은행의 두 번째 고위 관리자는 말했다.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글로벌 AML 규제 동향 및 국내 영향도 점검 BI Korea 2017.12.24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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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금 세탁방지 규제 동향과 국내 영향도 점검
 
지난 기고에서 매해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를 소개한 바 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가 자금세탁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대만 메가뱅크와 중국 농업은행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된 이유와 그에 따른 규제사항도 간략히 살펴봤다.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감시와 규제는 계속됐다지난 12 15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인테사상파올로(Intesa SanPaolo) 금융그룹의 뉴욕 지점이 2002년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거래 및 조사관에게 중요 혐의 정보를 숨긴 혐의로 2.35억 달러의 제재금과 함께매년 평균 4조 달러에 달하는 환거래를 해지 당한 것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올해 외국계 금융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세 번째 금전적 벌금이다.
 
이러한 규제와 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2015 5, 2005년에 제정ㆍ운영하고 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3rd EU 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폐지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2012년 권고사항을 반영한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제정ㆍ발표하고 2017 6 26일까지 신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의 애국법Ⅲ(Title III USA PATRIOT Act)을 근간으로, FAT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다수의 연방 법규와 주별 법으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규제 기관마다 독자적인 권고 사항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2017년부터 강화될 미국의 규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주요 사항 중 한국 금융기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와 같다.
구분
내용
제정 및 시행
. 2015 6 25일 제정
. 2017 6 26일까지 전체를 구현하여 실행
규정의 효력
2005년 제정되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완벽히 대체
1)
위험 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
2)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3)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
4)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
<한국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각 회원국이 AML/CTF 위험의 적절한 식별평가완화 조치의 증거 제시를 강제하는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를 도입하고여기에 고객상품지역채널을 고려한 의무를 금융기관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가 있는 비금융기관 등(이하 의무 기관)에 부과하고 있다이는 국내에 적용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로 이해된다.
 
두 번째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고객위험평가에 대한 입증 및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여기서는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의 규제 사항인 OCC 2011-12와 유사한 ‘모델 리스크 매니지먼트(Model Risk Management)’를 통해 리스크 등급의 근거 및 투명성 제공지속적인 최신의 리스크 등급 유지 등을 내부 통제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이를 위해 모든 법인은 본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관할 당국 및 요청이 있는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이슈는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이다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에게 간단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을 용인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의무 기관은 SCDD를 적용한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이슈를 종합하면 의무 기관이 고객위험평가에 대한 투명성최신성을 유지하며리스크 평가에 대한 근거 및 방법론 등을 언제든지 입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규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이는 EU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의 OCC 2011-12 모델 리스트 매니지먼트 감독 지침(Supervisory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에 따른 미국의 규제사항이기도 하다.
 
2017년부터 강화되는 미국의 규제와 유의사항
OCC 2011-12 감독 지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든 금융 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룰과 모델의 문서화 및 투명성을 다음 다섯 가지 항목별로 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모델 인벤토리(룰 및 시나리오▶모델 개발구현사용(시나리오/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구현 방법론배포데이터 소스▶모델 검증(예측했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 결과▶모델 튜닝 & 최적화(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및 False Positive 개선▶모델 거버넌스(정책제어프로세스에 대한 일관성 보장모델 개발 방법론 제시등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의 투명성 및 시스템 일관성검증은 갈수록 중요시될 것이다실제로 뉴욕금융감독청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개선과 더불어 SAR/STR 보고에 대한 최적화 및 개선,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ML/TF(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첫째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모든 금융기관이 2018 5 11일부터 새로운 고객 확인(CDD) 룰을 채택하여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때모든 법인 고객의 실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특히고객의 리스크 프로파일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고객 확인(On-Going CDD)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절차를 법제화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둘째대만 메가은행파키스탄 국립은행한국의 A은행파키스탄 하빕은행에 대한 뉴욕금융감독청의 시행 조치를 보면 ▶금융 기관 본점이 뉴욕 지점의 AML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및 관리 감독 향상을 위한 서면 계획 수립 ▶규정화된 AML OFAC 규제 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뉴욕금융감독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준수 보고 이행 등을 강제하고 있다이는 향후 국내 금융 기관의 뉴욕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2016 6 30일 뉴욕금융감독이 채택한 뉴욕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따르면, 2017 1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2018 4 15일까지 뉴욕금융감독에 준수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특히새로운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요구사항 및 인증(Banking Division Transaction Monitoring & Filtering Program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s)’에 따르면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리고 모든 개선 사항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 및 근거개선 전후 테스트 결과탐지 시나리오기본 규칙임계 값매개 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 여부 등을 뉴욕금융감독청에 매년 인증 받아야 한다따라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언급한 EU와 미국의 신규 규정 및 규제 사항은 큰 범주에서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세부 항목과이를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항목에서 금융기관의 입증 책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향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직적ㆍ비용적 투자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국내에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하는 In-House 방식의 시스템이나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화면과 로직데이터 처리알고리즘 등 모든 영역에서 문서화 및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최신성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매년 인증을 받는 일이 금융기관에는 큰 부담이 된다.
 
다음 세 번째 기고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이 해외 점포 및 지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89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BI Korea 2016.12.19



송고한 기사 원문 -------



대통령 탄핵 의결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로 전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된 가운데, 사법 기구에 의한 검찰 조사와 특검, 입법 기관에 의한 국정조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먼 나라에서도 또 다른 조사와 수사가 한창이다.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한국인 세 명과 그 중 한 사람이 보유한 한 독일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를 조사 중인 것. 독일 검찰은 한 은행의 고발에 따라 2016 5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금세탁 규모는 무려 ‘300만 유로+α’에 이른다.


 


이제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6 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 탈세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2.6TB에 달하는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를 확보하고, 추가 취재하여 각국의 정치 지도자, 마약상, 무기상, 연예인, FIFA 관계자, 기업가, 범죄자, 그리고 스포츠 스타, 한국 기업 등이 포함된 21 4천 여 개의 역외 회사(Offshore Company) 정보를 공개한 것. HSBC, UBS, 크레디트 스위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전세계 500여 은행이 모색 폰세카의 도움을 받아 수천 개의 역외 엔티티를 등록시킨 것이 밝혀졌다. 역외 회사 정보는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16 8.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대만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Megabank 뉴욕 지점에 1.8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파나마에 위치한 다른 지점과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일로 Megabank는 별도의 컨설턴트 고용 및 뉴욕 지점의 자금세탁 방지 준수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뉴욕금융감독청과 합의했다.


 


한편 뉴욕금융감독청은 지난 11, 자산 기준 전세계 6, 중국 내 3위인 중국 농업은행에도 2.15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미화 환전을 위한 TMS(Transaction Monitoring System)를 업그레이드하라는 당국의 지시 묵살, 미화 결제의 지불 주체를 숨기려는 시도, 이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구 묵살, 러시아와 중국의 회사 간 비정상적인 대규모 현금거래 미 보고 건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혐의 등 다수의 규정 및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로 든 네 건의 사건은 모두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사례로, 향후 우리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선도하는 유럽과 미국의 규제 벤치마킹


2001, 국내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출범했다.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선도적인 조치를 수행하여 제3차 라운드 FATF 국제기준 이행 평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자금세탁 분야에서 선진국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FATF 회원국 상호 평가(2018. 11 ~ 2019. 10)를 위해 금융기관은 물론,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에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 도입되었고, 국가적 위험 평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 내에는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이, 각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 위험평가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이행지표 보고 기능이 도입되어 개발 중 혹은 운영 중에 있다


 


이미 도입되어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글을 다시 지면으로 끌어 올린 이유는 이쯤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가 될 점은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전세계 금융권뿐만 아니라 자금이 흐르는 곳과 자금과 관련된(변호사, 부동산, 카지노 등) 모든 곳에 적용되는 컴플라이언스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규제 사항이다. EU와 미국, 캐나다, 일본의 주도로 만든 FATF의 특성상 유럽과 미국의 규제가 자금세탁방지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재금이나 규제의 강도 또한 유럽과 미국이 가장 강하다.


 


특히 다수의 감독 기관(FinCEN, FRB, OCC )이 동시에 규제를 하는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에게 동일한 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되고 있다. 몇몇 국내 금융 기관도 2015년과 2016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of NY)과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현지 검사에서 각 각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더욱 강화된 자금세탁업무 개선을 약속한 상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규제 사항은 KoFIU의 규정과 국내 법만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한 해당 국가의 모든 규제 사항을 지켜야 하며,이를 위해 국내 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 3항’에 해외 지점/자회사가 위치한 현지법의 기준이 다를 경우, 소재국의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 중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현지 규정 준수 및 해외 감독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FATF와 해외 규제 기관의 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이 선제적으로 수행해거나, 무엇을 고려해야지 다음 기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http://www.wsj.com/articles/intesa-sanpaolo-fined-235-million-by-new-york-regulator-1481823402

NYSDFS Fines Intesa Sanpaolo S.p.A, New York Branch $235 Million for AML Violations


뉴욕금융감독청(NYSDFS)는 뉴욕의 AML 요구사항 및 BSA(Bank Secrecy Act) 위반을 이유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Intesa Sanpaolo 뉴욕 지점에 벌금 2억 3,500만 불을 부과하는 동의명령을 체결했다.


해당 동의명령에 따르면,

은행의 뉴욕 지사는 거래 모니터링 관행의 실패,

특히 수상한 거래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천 건의 경보 누락과 오분류(False-Positive)로 잘못 분류 처리함 으로써

AML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이 은행은 일부 직원들에게 Sanction 엔터티에 포함된 이란, 수단, 쿠바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은 뚜렷한 사업 목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2006 년에 룩셈부르크 자회사는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주소에 등록 된 고객을 위해 뉴욕 지점을 통해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 주소는 파나마 페이퍼의 주소와 동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연결되어졌다.


이를 통해 이 은행의 뉴욕 지점은 총 7,00 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


동의 명령에 따라 은행은 2억 3,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BSA / AML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분석하기 위해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라 은행은 또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선된 BSA / AML 프로그램 개발. (AML / BSA 재구축)

2. 의심스러운 거래의 식별 및 보고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 (STR / SAR Report) 

3. 강화된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Enhanced Due Deligence)

4. 개정된 내부 감사 실시

5. BSA / AML 준수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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