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링 하우스 (Clearing House)는 

미국의 현재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지원 (CTF) 체제를 분석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확인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의 AML / CTF 체제에 대한 전략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AML / CTF 자원의 우선 순위 부재

AML / CTF 체제를 위한 우선적인 목표 또는 법적 근거의 부족

그리고 오래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체제


보고서는 또한 시험 표준 및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한 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금융 기관들이 정부나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있는 비효율적인 활동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재무부가 정부의 AML / CTF 정책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핵심 분야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대규모 다국적 금융 기관에 대한 단독 감독 책임을 재촉하도록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 즉각적인 개혁 가운데서 유용한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의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70216_TCH_Report_AML_CFT_Framework_Redesign.pdf



The Clearing House : 1853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출자한 은행 연합회 / Payment 회사로써 

   현재 미국의 상업용 ACH / Wire 거래의 절반이 The Clearing House의 Payment 시스템으로 운영됨.

2017년 2월 9일

PayPal은 Anti-Money Laundering(AML) 규제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 검사에게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Financial Times / Wall Street Journal 등이 밝혔다.


2016년 PayPal은 총 3,540 억 달러의 Payment를 처리했고,

시스템적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기타 불법활동에 자사의 플랫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7년 2월 초

영국의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건전성 감독원)은 

일본 은행인 MUFG 금융 그룹의 Tokyo-Mitsubishi UFJ, BTMU의 런던 중개 회사에

2014년 미국의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를 고의 위반에 대한 적발되어 벌금 부과된 내용을

영국 금융 당국에 지연 공개한 책임을 물어 2,700만 파운드 

한화로 385 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고, 은행의 Reputation이 손상되어

일본의 자산 중 가장 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이 불안정해지고, 

영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즉시 영국 금융 당국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TMU는 2014년 9월 NYDFS와 협상을 시작한 후, 

일본과 미국 규제 기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지만,

PRA 및 다른 영국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규제가 미국에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등 기타 금융 선진국의 규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1. 기업 지배 구조 및 경영 감독 측면

  • BSA/AML 시스템 개선 조치

  • 지점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책임

  • 전문성 있는 리소스(인력배분

2. BSA/AML 준수 프로그램 측면

  • BSA/AML 요구 사항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내부 통제 시스템

  • Correspondent Banking 통제

  • 적절한 Resource 할당 및 자원 / 직원 배치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

3. Suspicious Activity Monitoring and Reporting Program

  • 상품,서비스,고객유형,위치, Initial Operator, UBO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 규칙 및 임계값 설정을 위한 방법론

  • 모니터링 규칙 및 임계값 변경 사항에 대한 분석테스트 및 문서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 모니터링 및 조사 기준 강화 (Corres Banking/Trade Finance, 의심거래 정보 확대, Documentations )

  • 모니터링 규칙의 갭 평가와 시정 조치 실행 계획 및 자동 모니터링 표준 수립/시스템 개선 계획

4. OFAC Compliance

  • 최신의 OFAC Filtering 유지, 최신성 유지 확인 프로세스

  • 오탐 억제 프로세스 적절성 점검 / 업데이트 절차


1. 기업 지배 구조 및 경영 감독 측면

    • BSA/AML 시스템 개선 조치

    • 지점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책임

    • 전문성 있는 리소스(인력) 배분

2. BSA/AML 준수 프로그램 측면

    • BSA/AML 요구 사항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내부 통제 시스템

    • Correspondent Banking 통제

    • Risk Assessment (상품, 서비스 ,고객 유형, 위치 등을 고려한)

    • 시스템 테스트

    • BSA/AML 준수를 위한 시스템 식별 및 시스템이 BSA/AML 리스크 완화하고 있는지 검토 Timeline

    • BSA/AML 요구사항, 내부 정책 / 절차 등 모든 영역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

3. Customer Due Diligence 측면

    • Risk Rating을 위한 방법론

    • Correspondent Banking 관련 정책, 절차, 책임 및 실사 강화

    • 주기적 검토 및 평가 -> 정보/위험 프로파일 최신성 유지 è Risk 수정 근거 문서화

4. Suspicious Activity Monitoring and Reporting Program

    • 모니터링 규칙 및 임계값 설정을 위한 방법론, 분석, 테스트 및 문서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 모니터링 및 조사 기준 강화 (Corres Banking/Trade Finance, 의심거래 정보 확대, Documentations )


연례보고서가 많이 늦게 나오는 감이 있네요. 

연말에 되서야 공개하고, 인터넷에는 2017년 2월에야 올라오네요.


소스는 

https://www.kofiu.go.kr/KOFIU/korean/sub04/press02_view.jsp?mm=4&sm=2&srl_no=21


이곳입니다.



2015 금융정보분석원 연차보고서-국문.pdf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가장 큰 지역 기구인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의 연례보고서입니다.

2015.07 ~ 2016.06 기간동안의 보고서이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PG.Report.AnnualReport2016.020817.pdf


첨부 참조


NYSDFS 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pdf


첨부 참조


IBK Written Agreement with NYSDFS.pdf


첨부 참조


NHBank Written Agreement with FRB(20170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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