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가장 큰 지역 기구인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의 연례보고서입니다.

2015.07 ~ 2016.06 기간동안의 보고서이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PG.Report.AnnualReport2016.020817.pdf


첨부 참조


NYSDFS 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pdf


http://fssblog.com/220918305462?Redirect=Log&from=postView


170120_보도자료_준법감시인간담회_FIU(F).pdf




1. 간담회 개요 

2017년 1월 20일 (금) 09:30~11:30, 은행연합회

주요 참석자 :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은행(10사), 증권(6사)․보험(6사)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등 


2. 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20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ㆍ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➀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2014년 6월, 2015년 3월)하였습니다.

 ➁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2016년 8월)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2013년) → 7개(2014년) → 11개(2015년)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2016년 12월 1일)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 KoFIUㆍ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①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STR 보고 건수(천 개) : (2009년) 136 → (2012년) 290 → (2014년) 501 → (2016년) 703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②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ㆍ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③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로 제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④ 상기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예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ㆍ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2)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① 저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사항)  

②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ㆍ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③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3)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①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②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20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③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ㆍ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업무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입니다.



첨부 참조


IBK Written Agreement with NYSDFS.pdf


첨부 참조


NHBank Written Agreement with FRB(20170117).pdf


뉴욕 DFS는 2017년 1월 5일 언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위험기반(Risk-Based) 테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DFS의 규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규제 의무 기관은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BSA)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제재 대상의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반드시 유지하고, DFS에게 매년 규제 준수를 인증받아야 한다.


2016년 6월 이후, DFS는 Intesa Sanpaolo S.p.A.에 대한 AML법 위반으로 집행 조치를 이끌고 벌금 2억 3,500 만 달러를 받았다.

중국 농업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에게는 벌금 2억 1,500만 달러를 받았고,

대만의 메가 뱅크 (Mega Bank of Taiwan)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련 규제 기관이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규제 수단에 부합하도록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 기관은 2018년 4월 15일부터 DFS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례 이사회 결의안이나 고위 임원의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발효일을 준비하기 위해 DFS는 지난 연말 모든 은행 검사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새로운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규정을 반영하여 새해 첫날 규정을 업데이트하였다.



2017.01.10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


美당국, 국내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 조사... 금융권 긴장


- 농협은행, 이달초 FRB로부터 '서면합의' 조치 통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스템 / 인력 필요" 지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0915483891931&MTS


이라는 기사가 떴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대만 메가뱅크, 중국농업은행, 이태리 인테사상파올로 은행이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대대적인 과징금을 받았고,


뉴욕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은행을 감시/감독하는 FRB of NY과 NYDFS의 화살이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알다시피, 기업은행이 작년 초 "서면합의" 이행 조치를 받아, 


국내 준법지원팀에서 근무하던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가 


작년 중순 경 국내 AM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뉴욕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 직원이 24명인 뉴욕지점에 준법지원 관련 인원을 6명까지 충원하였다.


필자가 앞선 BIKorea.net에 기고했던 글 처럼(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향후 AML과 관련된 인력은 해외지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또, 국내 규제에 맞추어 시스템과 조직을 운영하던 금융기관에게도 


뉴욕의 규제는 KoFIU의 규제의 강도와 감독의 디테일함에 비할바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AML 관련 마지막 기고문.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글로벌 AML 규제 방향-국내 금융사 고려사항” BI Korea 2017.01.08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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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2회의 기고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규제와 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해외에 지점 점포를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로,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언급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지난 2회의 기고 내용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의 방향성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고려해야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기고에서 언급한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와 유럽의 ‘4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이하, 4MLD)’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가지 단어로 방향성을 정리해볼 있다.


 


첫째투명성(Transparency)


미국과 유럽 4MLD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투명성이다. 모든 규제 사항과 적용 내용에 대한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 개선 수정 사항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화 근거 제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6 6 뉴욕금융감독청(NYDFS) 채택한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의거하여 2018 4월까지, 그리고 매년 받아야 하는 인증을 위해서도 시스템과 내부 통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문서화는 물론, 개선 전후 테스트, 탐지 시나리오, 기본 규칙, 임계값, 매개 변수 등을 추적할 있는 근거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근간이 되는 규제가 바로, 미국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2011-12 감독 지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유럽에서는 자금세탁 규제의 투명성 시스템 일관성, 검증이 갈수록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투명성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궁극적 실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확인이다. 실소유자는 금융기관에 확인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까지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규제 기관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준수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 무기명 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고, 자금세탁의 우려를 없앨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기타 국가를 위한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객실사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또한 투명성을 위해서다. 특히, 4MLD 의거하여 보고 의무 기관은 고객에게 간소화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 적용한 근거를 직접 입증/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모델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근거/활용된 리스크 팩터, 고객위험평가 모델 결과 테스트 결과를 소명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AML 위한 모든 규칙 모델에 대한 활용 데이터, 결과, 방법론 등을 문서화 근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AML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변경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를 직접 눈과 문서로 확인할 있어야 한다.


 


둘째-고잉(On-going)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고잉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지원해야 하며, 고객의 모집단(Population)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품 등이 출시될 경우 위험 평가의 기준 모델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투명성(Transparency) 고려하여 규칙/모델의 변경 전후에 대한 테스트 결과, 변경한 임계값에 따른 개선 효과 개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규칙/모델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의 투명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온보딩/이벤트 기반의 모니터링을 위한 -고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트랜잭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이는 앞서 언급한 뉴욕금융감독청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필터링 요구사항 인증'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한다(On-going Certification) 의미이다.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임계값, 리스크팩터),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 최신성 유지에 대해 보장하고 인증을 받으라는 규제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은 과거 국내에서 AML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던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기존 룰과 모델을 상시로 분석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초대용량의 트렌잭션을 요약 분석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입장에서 기존 /모델 분석 개선은 부담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AML 시스템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상시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모델 변경 적용 프로세스를 적용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애널리틱스(Analytics)


모든 IT 시스템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반의 애널리틱스(머신러닝까지 포괄) 발전한다. 자금세탁 방지도 마찬가지다. 과거 (규칙) 기반으로 운영되던 것이 ‘위험 기반 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 도입되면서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객의 위험 평가를 하는 일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영역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만들어진 위험 평가를 해야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있다.


 


애널리틱스는 자금세탁 방지뿐만 아니라 챗봇(Chatbot)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선진 금융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IDG 최근 금융서비스 분야를 전망한 보고서(Financial Service Top 10 Prediction)에서 금융기관 업무에 가장 빨리 영향을 영역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사기&사이버보안(Fraud & Cybersecurity) 대한지능형 행동패턴분석(Behavioral Analytics)’ 꼽았다. 그리고 예로 AML/KYC 프로세스 상의 SAR/STR EU 4MLD RBA 적용을 소개했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기관에게 가장 압박으로 느껴질 있는 부분이다.


 


자금세탁방지에서 애널리틱스가 강조되는 한가지 이유는 외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의 증가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 범죄가 언론이나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BSA/AML 담당자는 2016 ,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 분석 사이트인 MoneyLaundering.com에서 "금융기관들은 테러 공격, 부패 방지법, 법규 준수에 영향을 있는 주목할 만한 범죄 뉴스를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언급했다. AML상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차원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에서 결정/조사/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미국 국영 에너지 회사와 국부 펀드, 비정부기구들에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부패/돈세탁 범죄, 2015 9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와 FIFA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 소스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은행의 거래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로부터 식별하여 텍스트 분석, 복잡한 검색, 정교한 고객 식별(Customer Identification), 원활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비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 식별할 있는 환경을 갖추려는 것도 때문이다.


 


-고잉 트랜잭션/제재 모니터링(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투명성(Transparency)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향후 뉴욕금융감독청의 감독에 포함되어 있는지속적 개선 위해서도 애널리틱스는 필수이다.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된 룰과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긍정 오류(False Positive)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데이터 드리븐 애널리틱스(Data Driven Analytics)’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기관에서 가장 비용이 소요될 있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글로벌 규제 방향성인 투명성(Transparency), -고잉(On-going), 애널리틱스(Analytics)라는 화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점포의 자금세탁 방지 영역에서 향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추진하던 빅뱅 또는 SI 아닌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의 DevOps(S/W Development 아닌 /모델의 Development)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 안정성 검증, 선진 글로벌 레퍼런스, 시스템 유지보수, 글로벌 활용에 의한 규제기관의 검증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는 인력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해외 지점/점포의 운영에 걸림돌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규제 방향성에 적합한 환경의 AML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운영은 향후 해외 지점/점포 운영의 가장 도전이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방향 때문에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서는 AML 영역에서 향후 연평균 53% 이상의 비용 증가와 함께, 인력 충원 (Top) 3 부서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도 그에 적합한 형태의 투자와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 중점 검사항목


같은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2016 12 16, 금융정보분석원(FIU)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주최했다. 협의회에서는 2016 검사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2017 감독/검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 중점 검사항목 선정하여 공유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4), 6), 7), 8), 9) 필자가 언급한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방향성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향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규제이기도 하다.




Pro-Active하게 움직이라!


기고를 마무리하는 지금, 필자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가지 간곡한 당부를 하고자 한다. 규제에 Pro-Active하게 움직이라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간차가 없이 금융환경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핀테크 업체로까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따른 벌금, 자금세탁 금융 범죄에 의한 피해 등은 늦게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금융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규제 국내 규제에 대응하여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투명성(Transparency), -고잉(On-going), 애널리틱스(Analytics) 유지/강화할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초기 비용은 다소 증가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제기관의 검사 인증에 따른 리스크 감소 향후 운영을 위한 비용 감소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을 경우 시스템 개선/재구축 증가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가지 방향성이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해외 지점/점포를 운영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를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핀테크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써의 금융 규제 준수


금융 업계의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FinTech라고 불리우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는

현재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에는 벤처기업 만이 업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 삭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 업계의 거물급 기업이 P2P 페이먼트(Peer-to-Peer Payments)나 중소기업 당일 대출

(Same-day approval of small business laons)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핀테크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핀테크 거래는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래가 완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래 서비스를 포함한다.

모바일 페이먼트 / 디지털 지갑

Peer-to-Peer 송금 (Include 해외 송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대출 (include P2P 대출)


핀테크 회사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잠재적 조치


핀테크 서비스의 익명성과 신속성은 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위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위험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핀테크 회사는 금융 규제 준수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대한 ISIS의 공격 당시, ISIS가 핀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 이에, EU 장관들은 익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불 방법(Payment Method)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FBI가 Apple에게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청했던 사건으로 유명한, 2015년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에서도 총기난사 범인인 사예드 파룩이 원조 P2P대출 업체인 프로스퍼(Prosper)가 제공한 28,500 달러의 자금이 탄약, 폭탄 구성품, 총기 구매 등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스퍼와 3자 대출업체인 WebBank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규제 기관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해 고안된
AML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할 것이다.


핀테크 업체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는 매우 다르지만, 금융 기관과 동일한 AML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디지털 지갑, 모바일 결제 및 P2P 송금등은 모두 통화서비스 사업(MSB;Money Service Business)이므로,

미국 연방 은행비밀법(BSA;Bank Secrecy Act)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MSB는 1) 미국 재무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2) 효과적인 AML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3) 1 만 불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보고가 되어야 하며,

4)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여야 하며,

5) 미국 애국법 제 326조에 의거 금융 기관이 고객 확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객 알기 제도(KYC;Know Your Customer)에 의거 관련 고객의 실사 확인(CDD;Customer Due Diligence)

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제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CDD 포함), 2) 적합성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 3) 일상적인 준수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을 가진 인력, 4) 적절한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하야 하며, MSB는 3 천 불 이상의 송금 기록을 작성 보유하여야 한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과제


핀테크 업체는 법을 준수하고, 범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AML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핀테크 업체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함에 직면한 몇가지 문제이다.

  - 핀테크 업체는 사업이 시작되자 마자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AML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핀테크 업체는 작게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Compliance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될 때까지 
    Gap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 거래가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 준수에 취약할 수 있다.

    2015년 5월 FinCEN은 디지털 통화 운영 업체인 Ripple Labs.에 MSB로 등록 실패 및 AML 시스템 구현 / 유지 실패로 인해 70 만 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Ripple Labs.는 2013년 8월 디지털 통화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판매 시작 후 1년이 될 때까지

    AML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했다. 그 해, Ripple Labs.는 SAR가 필요한 거래의 일부로써 참여하였다.

  -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은 KYC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비즈니스 규모에 맞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핀테크 신생 기업은 회사 초기 고객 기반에 적절한 KYC를 실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성장하고 다양한 배경 및 위치에서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SAR도 마찬가지 이다. 은행의 경우 항상 수 천 명의 직원이 규제 준수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주로 엔지니어로 구성된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고도로 복작한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익명의 Payment는 거래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금융 기관은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핀테크 업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특정 금액 이하의 거래일 경우 익명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조치로써, 언제든 KYC 절차 및 CDD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ㅏ혀야 한다.

  - 특히, P2P 대출 회사는 완벽한 AML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 
    전술한 미국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범인 파록에게 대출한 사실이 있는 프로스퍼는 최근 조사에서 AML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을

    받았다. P2P 대출 회사가 은행비밀법에 저촉되는 기관이 아니라 할 지라도, 고객에 대한 대출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평판 손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인 은행의 관행을 변화시킴에 따라 규제 기관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처한 AML 준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핀테크 회사는 명성에 손상을 입고, 투자자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위험이 상존한다. AML 규제 /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 없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금융 기관이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AML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AML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점을 식별하고 표준 AML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향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http://www.crowdfundinsider.com/2016/04/83845-complying-with-aml-laws-challenges-for-the-fintech-industry/

미국 금융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수요 증가 

http://www.moneylaundering.com/News/Pages/141029.aspx

moneylaundering.com 2016.12.22

 

 

일부 미국 최대 금융 기관 들이

"거래 및 고객 정보의 복잡한 세트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직원은 최근 몇 년 간 부족한 기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고객의 행동에 대해 제안된 정보를 추측하며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조정하고, 그들 스스로 스크리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직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은행이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의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가들의 기여는 룰 기반의 3rd-Party Vendor S/W가 AML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Compliance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Booming되는 영역이다. 사전에 만들어진 분석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고 U.S. Bank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인 Kay LaBare 미국 은행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이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IT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 거래, 프로그램 작성 및 특수 쿼리 실행 능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오 탐지" 경고를 줄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적은 수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더 타겟팅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생명 보험 회사의 준법 감시인은

"전통적인 규정 준수 영역을 벗어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미 대형 기관이 점차 복잡 해지는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20 대 은행 중 한 곳의 한 고위 법무 담당관은

뉴욕주 금융서비스청(NYSDFS)의 규정화된 트랜젝션 스크리닝을 위한 리스크 기반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3-4 명의 추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2017년 1월)에 발효되는 NYSDFS의 이 규칙은
해당 기관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리포트에 실패했을 경우 

개별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이나 인증을 NYSDFS의 인증을 보증한 다른 고위 간부가

큰 규모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산업계의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뛰어 들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20대 은행의 두 번째 고위 관리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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