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내부 기록을 요구할 권한, 실패한 감독을 공개할 권한, 권한을 박탈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Professional Body Anti-Money Laundering Supervision (OPBAS)을 2018년 출범시킬 예정이다.


OPBAS 사무국은 재정, 법률ㄹ 및 기타 전문 분야의 AML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25개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표준을 감독하고 제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국 정부는 또한, OPBAS에게 금융 기관 및 다른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직원을 인터뷰하여


규제 기관의 감독 실패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 및 영국의 현재 자금세탁 방지 체제에 대한 다른 비판자들은


감독 당국과 무역 단체의 역할이 중첨됨으로써 일부 규제 당국이 내부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시 감독 업무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최근 발효된 집행 조치가 발효되거나 보류되는 과정이 불투명한 반면 


AML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동향은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규제 방향이 EU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기관의 중복된 규제 및 상충이


향후 영국의 모델처럼 통합 / 제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3월 13일


영국 내무부는 파나마와 자금세탁 및 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합의는 정보 수집 절차와

정보 수집, 개발 및 분석과 같은 문제에 대한 Best Reference를 명확히 했다.


이 발표에서 조직 범죄로 인행 영국이 해마다 약 24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있으며,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국은 예전부터 Offshore Tax Evasion - 역외탈세 -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수행했었고,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314060026838


라고, 보도되었다.


해외에는 모든 은행이 1st-Party Fraud, 3rd-Party Fraud, Insider Threats, Internal Fraud, On-line Fraud 등


다양한 형태의 Fraud를 찾아내고, 적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단지, 온라인 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eFDS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첫번째는 사기의 피해 책임을 고객이 지고 있었고,


금융의 Regulation 자체가 규제를 준수하면 금융사는 면책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실시되며, 


불과 얼마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권이라는 측면이 대두되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제 금융사도 Fraud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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