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7일

일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 은행의 

미국 내 은행 면허에 대한 뉴욕에서 연방으로의 면허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으로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발표한 동의 명령이다.


앞선 포스트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90)에서 언급하였듯이

BTMU의 라이선스 변경에 따른 관할권 분쟁이 뉴욕주 DFS(NYDFS, NYSDFS)와 진행중임에,


OCC가 BTMU와 기존의 DFS와 체결하였던 모든 동의 명령, 서면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모든 BTMU에 대한 감독 관할권은 OCC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의 Concent Order를 확인하기 바란다.


OCC.EA_.tokyo_.112717.pdf


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디지털데일리 기고문..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7408


기고 원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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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금융환경, 강화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1년, 국내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출범했다.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선도적인 조치를 수행하여 제3차 라운드 FATF 국제기준 이행 평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자금세탁 분야에서 선진국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9년 FATF의 제 8차 라운드 상호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도 FATF의 Recommendations를 기준으로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에는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 도입되었고, 국가적 위험 평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내에는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이, 각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 위험평가 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이행지표 보고 기능이 도입되어 개발 혹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전세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법제화되고, 각국의 금융 당국이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금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는 많은 금융기관이 뉴욕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준수 정기 검사에 적발되어 2,000 억 원 내외의 벌금 및 제재를 받고 있다. 국내의 모 금융기관 또한 규제 준수 미비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져 이행 조치 합의서를 제출하고 향후 수 년간 이행 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뉴욕 뿐만 아니라, 홍콩, 영국 등의 금융 당국도 자국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 기관의 자국 지점에 대해서 규제의 강도 및 제재를 더하고 있다.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 규제 기준 또한 국가마다 강화의 강도 및 방향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국가에 지점 /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강화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금융 기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규제 준수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인가? 이를 위해 본 기고에서는 글로벌 규제의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 금융 기관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에 대응하여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규제 및 대응 방안


1. FinTech 및 가상 통화에 대한 규제


KoFIU는 2018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적용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에는 PG와 에스크로, P2P 송금 등 거의 모든 핀테크 업체 및 서비스가 의무 대상이 되며, 모든 업체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 확인 / 위험평가, 의심 거래 보고 및 기록 보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외 P2P 당발 송금과 같이 대상 거래의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 대상국의 자금세탁 규제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 통화의 경우 해외 금융 규제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금융 당국은 가상 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조사에 들어간 바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 가상 통화에 대한 금융 범죄 위험도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가상 통화의 경우 다른 온라인 페이먼트 방식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검증된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운영됨으로 인해 더욱 높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것으로 결론내어 지고 있다. 

문제는 핀테크 및 가상통화가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를 오가는 형태의 거래가 보여짐으로 인해, 해외의 자금세탁 규제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금세탁 규제가 보다 강한 국가(미국, EU 등)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AML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 금융당국과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조치를 수행하는 국내 모 금융기관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개발한 AML 시스템의 경우 미국 뉴욕 감독당국에서 전체 데이터 프로세싱을 포함한 모든 로직, 시나리오 검출 프로세스, 화면 UI의 로직 구성 등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문서화 및 정확성 검증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적용되어 있는 AML 시스템을 지점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해외 감독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인지도 있는 시스템이어야 각국 감독 기관의 감독 지침 및 규제 대응이 좀더 용이하다는 후문이다. 

SAS의 AML 시스템은 미국의 대표적인 감독 기관인 FRB NY(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inCEN, OCC 등의 규제 기관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고, 또한, Banks에서 매년 평가하는 전세계 은행 자산 순위 Top 10 은행 중 9개 은행에서 AML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 대응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규제 기관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어 신뢰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2. Trade-Based Money Laundering (TBML)


미국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홍콩 및 싱가폴 등 무역 주도의 금융 중심지에서는 최근 Trade-Based Money Laundering과 관련된 규제가 의무화되고 있다. 무역 금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이다. 이미 FATF에서 2006년 TBML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ML/TF 측면의 Guidance를 제시했지만, 이제야 전세계적인 법제화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현재 발표된 해외 감독당국의 규제는 홍콩보다는 싱가폴이 더욱 상세한 형태로 발표되었고, 현재 싱가폴/홍콩의 금융기관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내부 규정, 시스템,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있는 절차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싱가폴/홍콩 지점이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 기관도 동일하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주된 내용은 기존의 AML 및 KYC 프로세스에 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무역 금융의 특성상 무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정보는 ‘무역 상대방(수입자/수출자/배송자/수취자 등 모든 관련 상대방), 무역 대상 상품의 성격, 상품의 원산지나 국가(제재 대상 국가인지 여부 포함), 무역 사이클, 선박 국적 (선박명/선박국적 히스토리 및 제재 대상 국가 인지 여부 포함), 선박 ID, 선박의 실 소유주/운영자/수익자, 선적항/기항지/하역항 및 라우트, 상품의 시장 가격’ 등 현재까지 금융 기관이 취급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취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뿐 만 아니라, Dual-Use Goods에 대한 모니터링 및 Red Flag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사 및 STR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OCR / 텍스트 분석 및 매칭 등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며, 별도의 Filtering 관련된 외부 데이터 Source를 활용해야 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에 따른 리스크 평가 체계 및 Red Flag 모니터링, CDD/EDD, STR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발표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닐 뿐더러, 금융 규제가 강한 미국(뉴욕)의 TBML 규제는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싱가폴 / 홍콩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뉴욕)의 TBML 규제는 싱가폴/홍콩과 유사한 형태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AML 관련 규제가 그러하듯, TBML 규제 또한 AML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Baseline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특이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지점에 대한 본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AML을 담당하는 준법지원 / 준법감시 부서에서 국내 규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각국의 규제를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국내 및 각 국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AML 시스템, 환거래 모니터링, 제재 리스트 필터링, TBML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규정에 의거 모니터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국내 준법 부서의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의 규제 및 모니터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Global Top 5 은행인(1~4위 은행은 모두 중국 은행) 일본의 BTMU(Bank of Tokyo-Mitsubishi UFJ)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지점 및 자회사의 AML(환거래 / TBML 포함), 제재 리스트 필터링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언어 / 환경 및 지식 공유가 가능한 체계로 만들었다. 또한, 단일 플랫폼으로 통일함에 따라 AML 운영 및 모니터링 품질을 더욱 고도화 함에도 적은 리소스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한 사례는 국내 금융 기관이 참고해야 할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 STR 보고 품질의 개선(False Positive 개선)


2016년 12월 16일 KoFIU는 ‘자금세탁방지 검수수탁기관 협의회’에서 2017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017년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 공유하는 자리에 중점 점검 사항 중 ‘STR 보고 품질 및 신속성 제고’라는 점검 사항을 발표했다.

2016년 2월 미국 FinCEN으로부터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미국 플로리다주 지브롤터 프라이빗 뱅크와 트러스트 컴퍼니는 AML 프로그램의 ‘상당한’ 결함이 제재 및 벌금의 주된 이유였는데, 다른 여러 결함 중에서도 False Positive를 포함한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개수”의 경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7년부터 뉴욕에 위치한 모든 금융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뉴욕 금융서비스국(NYSDFS;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감독 규정 Part 504에서 지속적인 분석(On-Going Analysis)을 강조하는 이유 또한 현재 고객의 AML Risk 및 금융 기관의 Risk Portfolio의 변화에 따른 오탐(False Positive / False Negative)을 줄이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이런 규정 및 제재가 왜 발생하는지 STR/SAR 보고를 수행해본 금융 기관 담당자는 모두 알것이다. 현재 금융 기관의 AML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경보의 대부분이 바로 False Positive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경보(일부 조사에 따르면 99.95%)가 오탐에 의한 경보이고, 정말 극히 일부분만 STR/SAR 보고가 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경보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자금세탁 방지의 저변이 넓지 않은 시절에 금융권의 STR/SAR 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고건수를 주요한 지표로 관리하였으나, 이제 그 보고 품질을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그러면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의 접근법이 있을 수 있을까?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67)

   ① Sanction Filtering 측면

2015년 10월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합법적인 개인 및 단체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와 실수로 매칭함에 따라 발생된 경보를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AML 팀이 편집한 "오탐 리스트(False Hit Lists)"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OFAC은 "오탐 리스트는 부정확한 매치를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금융 기관은 정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여 보호된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Sanction 지정과 해당 고객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의심스러운 변경을 잠재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금융 기관의 False Hit Lists를 통해 오탐에 대한 White List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거래 모니터링 측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잘 기획되고 추적이 어려운 대부분의 자금 세탁은 정상 거래와 거의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다. 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휴리스틱 기법이 아닌, Statistics Method나 무역 금융 등에서 발생되는 Text 등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거래 당사자와 거래패턴 중 특이 거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전통적인 기법보다는 가장 최신의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특히, 고객의 특성과 현재 고객의 상태를 반영하여 고객 거래 패턴 상 특이 거래를 찾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아니라, 과거 전통적인 분석이 활용되었던 CSS(Credit Scorecard System)나 Customer Analytics에서 활용되었던 Segmentation, Recommendation, Predictive 등의 분석 기법,최근 금융권에 적용 시도가 빈번한 Machine Learning 기법 등을 활용하면, False Positive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SAR/STR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Transparency 강화


뉴욕 금융 규제 당국인 NYSDFS의 Part 504와 EU의 제 4차 자금세탁방지 지침(4MLD; 4th Money Laundering Directive)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이다. 모든 규제 사항과 적용 내용에 대한 입증 및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 개선 및 수정 사항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화 및 근거 제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NYSDFS가 채택한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의거하여 2018년 4월까지, 그리고 그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인증을 위해서도 시스템과 내부 통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문서화는 물론, 개선 전후 테스트, 탐지 시나리오, 기본 규칙, 임계값, 매개 변수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 및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투명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궁극적 실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확인’이다. 실소유자는 금융기관에 확인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까지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규제 기관 및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준수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 무기명 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고, 자금세탁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기타 국가를 위한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객실사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또한 투명성을 위해서다. 특히, 4MLD에 의거하여 보고 의무 기관은 고객에게 간소화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을 적용한 근거를 직접 입증/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모델에서 저 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근거/활용된 리스크 팩터, 고객위험평가 모델 결과 및 테스트 결과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AML을 위한 모든 규칙 및 모델에 대한 활용 데이터, 결과, 방법론 등을 문서화 및 근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AML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변경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제 기관이 즉시 직접 눈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On-Going Analytics (지속적인 분석)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즉, 온-고잉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을 지원해야 하며, 고객의 모집단(Population)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품 등이 출시될 경우 위험 평가의 기준 및 모델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On-Going Analytics)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투명성(Transparency)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모델의 변경 전후에 대한 테스트 결과, 변경한 임계값에 따른 개선 효과 및 개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규칙/모델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의 투명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온보딩/이벤트 기반의 모니터링을 위한 온-고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거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이는 앞서 언급한 NYSDFS의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요구사항 및 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한다(On-going Certification)는 의미이다.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임계값, 리스크팩터),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의 최신성 유지에 대해 보장하고 인증을 받으라는 규제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된 룰과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오탐(False Positive)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드리븐 애널리틱스(Data Driven Analytics)’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기관에서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은 과거 국내에서 AML을 개발/운영하던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기존 룰과 모델을 상시로 분석 및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초대용량의 트렌잭션을 요약 및 분석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입장에서 기존 룰/모델 분석 및 개선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AML 시스템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상시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룰/모델 변경 및 적용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에서 애널리틱스가 강조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외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의 증가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 범죄가 언론이나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의 BSA/AML 담당자는 2016년 말, MoneyLaundering.com에서 "금융기관들은 테러 공격, 부패 방지법, 법규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범죄 뉴스를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AML상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차원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에서 결정/조사/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연루되었다면 그 비고의성을 금융기관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미국 국영 에너지 회사와 국부 펀드, 비정부기구들에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부패/돈세탁 범죄, 2015년 9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와 FIFA의 뇌물 및 리베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 소스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은행의 거래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로부터 식별하여 텍스트 분석, 복잡한 검색, 정교한 고객 식별(Customer Identification), 원활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비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 및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6. Resource 보강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은 2017년 3월 2일 발표된 7번째 연례보고서에서 금융 위기인 2008년 이후 자금세탁으로부터 테러자금 조달 등 다양한 규제 위반으로 전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지불한 벌금이 3,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벌금 부과가 과거 대부분 미국의 규제기관에 집중되었으나,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규제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작년/올해 미국에서 부과된 대부분의 벌금은 유럽 / 아시아 은행에 집중되었다. 또한, 2016년에만 42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8% 증가된 규모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한번 제정 / 발효되면 약해지지 않을 영구적인 규제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금융 기관의 벌금 관리 및 규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으로부터 1.3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하여 6억 2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로부터 7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제재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도이치뱅크의 경우 지난 12개월동안 3,000 명 이상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동안 약 370명의 컴플라이언스 및 금융 범죄 대응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고 한다. 

국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BTMU의 사례를 보면,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 및 운영 조직을 운영의 집중화 / 표준화 및 효율화를 진행하면서 본점으로 이관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면, 본점에서 시스템 운영 및 전세계 규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본점의 리소스 보강 및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뉴욕, 홍콩, 싱가폴 지점이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금융 선진국의 규제 기관이 요구하듯,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여야 하고, 시나리오 개선, 임계값 조정 등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규제 사항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규제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본점에서 각 해외 지점/자회사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성도 제공하여야 한다. AML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계정계 시스템을 구축하듯, 요구사항에 맞추어 만들어져 5년, 10년씩 쓰는 시스템이 아니다.
규제 자체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여 계속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초기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기관의 검사 및 인증에 따른 리스크 감소 ▶향후 운영을 위한 비용 감소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경우 시스템 개선/재구축 증가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CC_April2015_Guidebook.pdf


2월말 

FinCEN과 OCC는 캘리포니아 Carson 기반의 은행인 Merchants Bank of California에게 

AML / BSA 의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Due Diligence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7백만,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은행은

2012년 3 월부터 2016년 9 월까지 AML / BS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AML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개발하지 못했고, 

고위험 자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에게 필요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까지 특정 AML / BSA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 임원에게 필요한 수준의 권한을 제공하지 못하고, AML / BSA 교육도 불충분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에 주된 내용는 은행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거래 계좌에 대한 실사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었다.


환거래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계좌 소유자의 비즈니스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범죄자에게 불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AML 관련 마지막 기고문.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글로벌 AML 규제 방향-국내 금융사 고려사항” BI Korea 2017.01.08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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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2회의 기고를 통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규제와 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봤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해외에 지점 점포를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주는 이슈로,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언급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지난 2회의 기고 내용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의 방향성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고려해야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기고에서 언급한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와 유럽의 ‘4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이하, 4MLD)’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가지 단어로 방향성을 정리해볼 있다.


 


첫째투명성(Transparency)


미국과 유럽 4MLD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투명성이다. 모든 규제 사항과 적용 내용에 대한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 개선 수정 사항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화 근거 제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6 6 뉴욕금융감독청(NYDFS) 채택한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의거하여 2018 4월까지, 그리고 매년 받아야 하는 인증을 위해서도 시스템과 내부 통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문서화는 물론, 개선 전후 테스트, 탐지 시나리오, 기본 규칙, 임계값, 매개 변수 등을 추적할 있는 근거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근간이 되는 규제가 바로, 미국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2011-12 감독 지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유럽에서는 자금세탁 규제의 투명성 시스템 일관성, 검증이 갈수록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투명성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궁극적 실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확인이다. 실소유자는 금융기관에 확인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까지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규제 기관 금융기관을 포함한 자금세탁 방지 준수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 무기명 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밝히고, 자금세탁의 우려를 없앨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자금세탁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기타 국가를 위한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객실사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또한 투명성을 위해서다. 특히, 4MLD 의거하여 보고 의무 기관은 고객에게 간소화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 적용한 근거를 직접 입증/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위험평가 모델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한 근거/활용된 리스크 팩터, 고객위험평가 모델 결과 테스트 결과를 소명할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AML 위한 모든 규칙 모델에 대한 활용 데이터, 결과, 방법론 등을 문서화 근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AML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변경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결과를 직접 눈과 문서로 확인할 있어야 한다.


 


둘째-고잉(On-going)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고잉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지원해야 하며, 고객의 모집단(Population)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품 등이 출시될 경우 위험 평가의 기준 모델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니터링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투명성(Transparency) 고려하여 규칙/모델의 변경 전후에 대한 테스트 결과, 변경한 임계값에 따른 개선 효과 개선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규칙/모델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의 투명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온보딩/이벤트 기반의 모니터링을 위한 -고잉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트랜잭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이는 앞서 언급한 뉴욕금융감독청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필터링 요구사항 인증'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매년 인증을 받아야 한다(On-going Certification) 의미이다.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임계값, 리스크팩터),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 최신성 유지에 대해 보장하고 인증을 받으라는 규제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특히, 거래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개선은 과거 국내에서 AML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던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기존 룰과 모델을 상시로 분석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문제는 초대용량의 트렌잭션을 요약 분석하는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입장에서 기존 /모델 분석 개선은 부담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AML 시스템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상시로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모델 변경 적용 프로세스를 적용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애널리틱스(Analytics)


모든 IT 시스템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기반의 애널리틱스(머신러닝까지 포괄) 발전한다. 자금세탁 방지도 마찬가지다. 과거 (규칙) 기반으로 운영되던 것이 ‘위험 기반 접근법(RBA; Risk-Based Approach)’ 도입되면서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객의 위험 평가를 하는 일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영역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금융기관에 있다.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만들어진 위험 평가를 해야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있다.


 


애널리틱스는 자금세탁 방지뿐만 아니라 챗봇(Chatbot)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글로벌 선진 금융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IDG 최근 금융서비스 분야를 전망한 보고서(Financial Service Top 10 Prediction)에서 금융기관 업무에 가장 빨리 영향을 영역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사기&사이버보안(Fraud & Cybersecurity) 대한지능형 행동패턴분석(Behavioral Analytics)’ 꼽았다. 그리고 예로 AML/KYC 프로세스 상의 SAR/STR EU 4MLD RBA 적용을 소개했다. 그만큼 글로벌 금융 기관에게 가장 압박으로 느껴질 있는 부분이다.


 


자금세탁방지에서 애널리틱스가 강조되는 한가지 이유는 외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의 증가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 범죄가 언론이나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BSA/AML 담당자는 2016 ,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 분석 사이트인 MoneyLaundering.com에서 "금융기관들은 테러 공격, 부패 방지법, 법규 준수에 영향을 있는 주목할 만한 범죄 뉴스를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언급했다. AML상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차원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에서 결정/조사/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미국 국영 에너지 회사와 국부 펀드, 비정부기구들에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부패/돈세탁 범죄, 2015 9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와 FIFA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 소스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은행의 거래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로부터 식별하여 텍스트 분석, 복잡한 검색, 정교한 고객 식별(Customer Identification), 원활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비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분석 식별할 있는 환경을 갖추려는 것도 때문이다.


 


-고잉 트랜잭션/제재 모니터링(On-going Transaction/Sanction Monitoring) 투명성(Transparency) 모두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향후 뉴욕금융감독청의 감독에 포함되어 있는지속적 개선 위해서도 애널리틱스는 필수이다.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적용된 룰과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긍정 오류(False Positive)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데이터 드리븐 애널리틱스(Data Driven Analytics)’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기관에서 가장 비용이 소요될 있는 영역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글로벌 규제 방향성인 투명성(Transparency), -고잉(On-going), 애널리틱스(Analytics)라는 화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점포의 자금세탁 방지 영역에서 향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추진하던 빅뱅 또는 SI 아닌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의 DevOps(S/W Development 아닌 /모델의 Development)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 안정성 검증, 선진 글로벌 레퍼런스, 시스템 유지보수, 글로벌 활용에 의한 규제기관의 검증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는 인력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해외 지점/점포의 운영에 걸림돌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규제 방향성에 적합한 환경의 AML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운영은 향후 해외 지점/점포 운영의 가장 도전이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방향 때문에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서는 AML 영역에서 향후 연평균 53% 이상의 비용 증가와 함께, 인력 충원 (Top) 3 부서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도 그에 적합한 형태의 투자와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 중점 검사항목


같은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2016 12 16, 금융정보분석원(FIU)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주최했다. 협의회에서는 2016 검사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2017 감독/검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017년도 자금세탁방지 10 중점 검사항목 선정하여 공유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4), 6), 7), 8), 9) 필자가 언급한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 방향성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향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규제이기도 하다.




Pro-Active하게 움직이라!


기고를 마무리하는 지금, 필자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가지 간곡한 당부를 하고자 한다. 규제에 Pro-Active하게 움직이라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간차가 없이 금융환경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핀테크 업체로까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따른 벌금, 자금세탁 금융 범죄에 의한 피해 등은 늦게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금융기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규제 국내 규제에 대응하여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투명성(Transparency), -고잉(On-going), 애널리틱스(Analytics) 유지/강화할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초기 비용은 다소 증가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제기관의 검사 인증에 따른 리스크 감소 향후 운영을 위한 비용 감소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을 경우 시스템 개선/재구축 증가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가지 방향성이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해외 지점/점포를 운영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를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글로벌 AML 규제 동향 및 국내 영향도 점검 BI Korea 2017.12.24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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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금 세탁방지 규제 동향과 국내 영향도 점검
 
지난 기고에서 매해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를 소개한 바 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가 자금세탁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대만 메가뱅크와 중국 농업은행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된 이유와 그에 따른 규제사항도 간략히 살펴봤다.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감시와 규제는 계속됐다지난 12 15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인테사상파올로(Intesa SanPaolo) 금융그룹의 뉴욕 지점이 2002년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거래 및 조사관에게 중요 혐의 정보를 숨긴 혐의로 2.35억 달러의 제재금과 함께매년 평균 4조 달러에 달하는 환거래를 해지 당한 것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올해 외국계 금융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세 번째 금전적 벌금이다.
 
이러한 규제와 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2015 5, 2005년에 제정ㆍ운영하고 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3rd EU 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폐지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2012년 권고사항을 반영한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제정ㆍ발표하고 2017 6 26일까지 신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의 애국법Ⅲ(Title III USA PATRIOT Act)을 근간으로, FAT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다수의 연방 법규와 주별 법으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규제 기관마다 독자적인 권고 사항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2017년부터 강화될 미국의 규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주요 사항 중 한국 금융기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와 같다.
구분
내용
제정 및 시행
. 2015 6 25일 제정
. 2017 6 26일까지 전체를 구현하여 실행
규정의 효력
2005년 제정되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완벽히 대체
1)
위험 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
2)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3)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
4)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
<한국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각 회원국이 AML/CTF 위험의 적절한 식별평가완화 조치의 증거 제시를 강제하는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를 도입하고여기에 고객상품지역채널을 고려한 의무를 금융기관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가 있는 비금융기관 등(이하 의무 기관)에 부과하고 있다이는 국내에 적용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로 이해된다.
 
두 번째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고객위험평가에 대한 입증 및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여기서는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의 규제 사항인 OCC 2011-12와 유사한 ‘모델 리스크 매니지먼트(Model Risk Management)’를 통해 리스크 등급의 근거 및 투명성 제공지속적인 최신의 리스크 등급 유지 등을 내부 통제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이를 위해 모든 법인은 본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관할 당국 및 요청이 있는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이슈는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이다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에게 간단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을 용인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의무 기관은 SCDD를 적용한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이슈를 종합하면 의무 기관이 고객위험평가에 대한 투명성최신성을 유지하며리스크 평가에 대한 근거 및 방법론 등을 언제든지 입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규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이는 EU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의 OCC 2011-12 모델 리스트 매니지먼트 감독 지침(Supervisory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에 따른 미국의 규제사항이기도 하다.
 
2017년부터 강화되는 미국의 규제와 유의사항
OCC 2011-12 감독 지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든 금융 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룰과 모델의 문서화 및 투명성을 다음 다섯 가지 항목별로 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모델 인벤토리(룰 및 시나리오▶모델 개발구현사용(시나리오/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구현 방법론배포데이터 소스▶모델 검증(예측했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 결과▶모델 튜닝 & 최적화(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및 False Positive 개선▶모델 거버넌스(정책제어프로세스에 대한 일관성 보장모델 개발 방법론 제시등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의 투명성 및 시스템 일관성검증은 갈수록 중요시될 것이다실제로 뉴욕금융감독청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개선과 더불어 SAR/STR 보고에 대한 최적화 및 개선,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ML/TF(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첫째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모든 금융기관이 2018 5 11일부터 새로운 고객 확인(CDD) 룰을 채택하여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때모든 법인 고객의 실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특히고객의 리스크 프로파일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고객 확인(On-Going CDD)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절차를 법제화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둘째대만 메가은행파키스탄 국립은행한국의 A은행파키스탄 하빕은행에 대한 뉴욕금융감독청의 시행 조치를 보면 ▶금융 기관 본점이 뉴욕 지점의 AML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및 관리 감독 향상을 위한 서면 계획 수립 ▶규정화된 AML OFAC 규제 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뉴욕금융감독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준수 보고 이행 등을 강제하고 있다이는 향후 국내 금융 기관의 뉴욕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2016 6 30일 뉴욕금융감독이 채택한 뉴욕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따르면, 2017 1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2018 4 15일까지 뉴욕금융감독에 준수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특히새로운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요구사항 및 인증(Banking Division Transaction Monitoring & Filtering Program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s)’에 따르면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리고 모든 개선 사항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 및 근거개선 전후 테스트 결과탐지 시나리오기본 규칙임계 값매개 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 여부 등을 뉴욕금융감독청에 매년 인증 받아야 한다따라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언급한 EU와 미국의 신규 규정 및 규제 사항은 큰 범주에서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세부 항목과이를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항목에서 금융기관의 입증 책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향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직적ㆍ비용적 투자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국내에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하는 In-House 방식의 시스템이나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화면과 로직데이터 처리알고리즘 등 모든 영역에서 문서화 및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최신성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매년 인증을 받는 일이 금융기관에는 큰 부담이 된다.
 
다음 세 번째 기고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이 해외 점포 및 지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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