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영국 내무부는 파나마와 자금세탁 및 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합의는 정보 수집 절차와

정보 수집, 개발 및 분석과 같은 문제에 대한 Best Reference를 명확히 했다.


이 발표에서 조직 범죄로 인행 영국이 해마다 약 240억 파운드의 손실을 보고있으며,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국은 예전부터 Offshore Tax Evasion - 역외탈세 -와 관련된

   많은 노력을 수행했었고,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FinCEN)은


2017년 3월 10일,


하이퍼 링크로 구성된 기술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의 예금 기관, 금융 서비스 회사 ,카지노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데이터를 비롯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의심활동보고 ; SAR, 국내에서는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에 대한


업계 유형 및 순위 등을 배포했다.


이 데이터는 MS EXCEL로 제공되며, SAR에 대한 월별, 주별, 유형별, 규제 기관 및 지불 방식별로 


집계되어 있다.


첨부에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기술 보고서와, 예금 기관의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기타 다른 보고 의무 기관의 집계를 보고자 하면 기술 보고서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FinCEN.Report.SARStatsTechnicalBulletin.031017.pdf

Section_2-Depository_Institution_SARs.xls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2017년 3월 2일 발표된 7번째 연례보고서에서


금융 위기인 2008년 이후 자금세탁으로 부터 테러자금 조달 등 다양한 규제 위반으로


전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지불한 벌금이 3,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벌금 부과가 과거 대부분 미국의 규제기관에 집중되었으나,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규제 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16년에만 42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8% 증가된 규모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한번 제정되면 영구적인 규제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은행의 벌금 관리 및 규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주요 업무가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ACH, Wire 거래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Payment Company이자, 

미국 상위 은행들의 연합회인 The Clearing House에서 발간한

"Guiding Principles for Anti-Money Laundering Policies and Procedures in Correspondent Banking"


 

20160216_tch_aml_correspondent_banking_guiding_principles.pdf


클리어링 하우스 (Clearing House)는 

미국의 현재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지원 (CTF) 체제를 분석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확인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현재의 AML / CTF 체제에 대한 전략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AML / CTF 자원의 우선 순위 부재

AML / CTF 체제를 위한 우선적인 목표 또는 법적 근거의 부족

그리고 오래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체제


보고서는 또한 시험 표준 및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중요한 장벽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많은 금융 기관들이 정부나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있는 비효율적인 활동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 재무부가 정부의 AML / CTF 정책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핵심 분야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대규모 다국적 금융 기관에 대한 단독 감독 책임을 재촉하도록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 즉각적인 개혁 가운데서 유용한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의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70216_TCH_Report_AML_CFT_Framework_Redesign.pdf



The Clearing House : 1853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출자한 은행 연합회 / Payment 회사로써 

   현재 미국의 상업용 ACH / Wire 거래의 절반이 The Clearing House의 Payment 시스템으로 운영됨.

http://fssblog.com/220918305462?Redirect=Log&from=postView


170120_보도자료_준법감시인간담회_FIU(F).pdf




1. 간담회 개요 

2017년 1월 20일 (금) 09:30~11:30, 은행연합회

주요 참석자 :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은행(10사), 증권(6사)․보험(6사)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등 


2. 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20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ㆍ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➀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2014년 6월, 2015년 3월)하였습니다.

 ➁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2016년 8월)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2013년) → 7개(2014년) → 11개(2015년)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2016년 12월 1일)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 KoFIUㆍ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①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STR 보고 건수(천 개) : (2009년) 136 → (2012년) 290 → (2014년) 501 → (2016년) 703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②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ㆍ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③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로 제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④ 상기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예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ㆍ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2)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① 저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사항)  

②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ㆍ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③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3)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①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②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20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③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ㆍ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업무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입니다.



2016.09.22 BI Korea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4

 

자금세탁방지는 Compliance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Regulation이지만,

금융 범죄는 자금세탁과 뗄레야 뗄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금융 기관은 Pernalty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하게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단지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짜피 해야 할 모니터링이라면

금융 범죄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가 이 기사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FCIU(Financial Crime Intelligence Unit)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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