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17.12.21 NYDFS와 농협은행은 뉴욕주 은행법 39 & 44조에 의거 Consent Order(동의 명령)에 사인하였다.


총 1,100만 달러(1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10일 이내에 벌금 총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전문은 첨부 확인


NONGHYUP BANK CONSENT ORDER by NY DFS 20171221.pdf


2017년 11월 7일

일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 은행의 

미국 내 은행 면허에 대한 뉴욕에서 연방으로의 면허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으로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발표한 동의 명령이다.


앞선 포스트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90)에서 언급하였듯이

BTMU의 라이선스 변경에 따른 관할권 분쟁이 뉴욕주 DFS(NYDFS, NYSDFS)와 진행중임에,


OCC가 BTMU와 기존의 DFS와 체결하였던 모든 동의 명령, 서면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모든 BTMU에 대한 감독 관할권은 OCC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의 Concent Order를 확인하기 바란다.


OCC.EA_.tokyo_.112717.pdf


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2017년 9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Risk Assessment), 독립적 감사, 임직원 신원확인(KYE) 등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며, 


강화된 FATF 국제 기준(2012년)에 따라 금융회사가 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하였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며 


엄격한 검사 / 제재를 부과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은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1. 자금세탁 위험평가 / 관리 체계 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 / 대응하는 내부 프로세스 설계 / 운영)


2.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 (감사와 같은 독립된 부서나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 문제점 개선 감시체계)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를 금년 중 감독규정 개정 입법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을 수행할 예정이라 공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70912 [보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hwp.pdf


2017년 4월 21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NYSDFS)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실패에 대한 2012년 9월 합의 명령에 따라


독립 모니터링(Independent Monitoring)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ea170421.pdf


2017.03.21


중국 농업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 ABC)이 

작년 연말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2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AML 통제를 향상시키고,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AML) 센터를 3년동안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ABC 계좌가 미얀마 반군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것이다.


ABC는 "자금세탁 방지, 대 테러 자금 조달 및 제제 관련 업무를 위한 준법 관리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며, "ABC는 ABC의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국제 표준에 따라 일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AML 전문가팀, 효과적인 AML 도구, 완벽한 AML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의 AML센터는 ABC의 AML 전략,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본사 / 지점의 "허브 및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03. 22

http://www.dfs.ny.gov/about/press/pr1703221.htm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는 Coinbase, Inc가 뉴욕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통화인

에더리움(Ethereum)과 라이트코인(Litecoin) 거래를 승인했다.


에테리엄 네트워크는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Crypto-Currency)이며 블록 체인 플랫폼이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으이 첫번째 대체 가상 통화이다.


NYSDFS는 코인베이스가 뉴욕의 코인베이스 사용자 및 다른 일부 주(VISA가 허용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VISA Debit 카드인 Shift Card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NYSDFS는 Disruptor Labs, LLC; ChangeCoin Inc.; Ovo Cosmico Inc.; Snapcard Inc.; OKLink PTE. LTD.

와 같은 회사의 가상 화폐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2017년 2월 초

영국의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건전성 감독원)은 

일본 은행인 MUFG 금융 그룹의 Tokyo-Mitsubishi UFJ, BTMU의 런던 중개 회사에

2014년 미국의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를 고의 위반에 대한 적발되어 벌금 부과된 내용을

영국 금융 당국에 지연 공개한 책임을 물어 2,700만 파운드 

한화로 385 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고, 은행의 Reputation이 손상되어

일본의 자산 중 가장 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이 불안정해지고, 

영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즉시 영국 금융 당국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TMU는 2014년 9월 NYDFS와 협상을 시작한 후, 

일본과 미국 규제 기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지만,

PRA 및 다른 영국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규제가 미국에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등 기타 금융 선진국의 규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첨부 참조


IBK Written Agreement with NYSDFS.pdf


뉴욕 DFS는 2017년 1월 5일 언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위험기반(Risk-Based) 테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DFS의 규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규제 의무 기관은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BSA)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제재 대상의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반드시 유지하고, DFS에게 매년 규제 준수를 인증받아야 한다.


2016년 6월 이후, DFS는 Intesa Sanpaolo S.p.A.에 대한 AML법 위반으로 집행 조치를 이끌고 벌금 2억 3,500 만 달러를 받았다.

중국 농업 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에게는 벌금 2억 1,500만 달러를 받았고,

대만의 메가 뱅크 (Mega Bank of Taiwan)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련 규제 기관이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규제 수단에 부합하도록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 기관은 2018년 4월 15일부터 DFS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례 이사회 결의안이나 고위 임원의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발효일을 준비하기 위해 DFS는 지난 연말 모든 은행 검사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새로운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규정을 반영하여 새해 첫날 규정을 업데이트하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