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2017.11.27에

FinCEN의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EDD) 요구사항에 의거 FINRA Rule 3310 지침을 발표하였다.


FINRA는 금융산업규제기구로써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의 자율 규제 기관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내 증권사 및 금번 선정된 IB사의 경우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지침은 BSA(Bank Secrecy Act; 은행 보안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4 Pillar를 언급하고 있다.

 1. BSA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의 수립 및 구현

 2. 브로커-딜러 개인, 또는 자격이 있는 외부 파티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테스트

 3. AML 프로그램의 운영 및 내부 통제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는 개인 역할 부여

 4. 적절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 4 Pillar 이외에 2016년 5월 개정된 FinCEN의 CDD 룰을 언급하고 있다.

1. 고객 식별 및 검증

2. 실 소유권 식별 및 검증

3.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 이해

4.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위험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FinCEN의 CDD 룰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 뿐만 아니라 2, 3, 4 조항에 대해 2018년 5월 11일까지 

금융 기관의 AML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FINRA Rule 3310에는 위의 4가지 뿐만 아니라 아래 5가지를 금융사에 요구하고 있다.

1.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리포팅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 수립 이행

2. BSA 준수 및 규정 시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 수립 및 시행

3. 회원사 직원 또는 자격있는 외부 당사자가 수행할 준수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를 연간 단위로 제공

4. AML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운영 및 내부 통제를 구현 / 모니터링하고 FINRA에 즉각적인 통보를 제공할 개인을 지정 식별

5. 적절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교육 제공



원문은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Finra.Notice.BSArule.112117.pdf


2017. 07. 28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은 2017.07.26


Canton Business Corporation으로 알려진 BTC-e와 창립자 Alexander Vinnik에게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민사 처벌을 발표하였음.


이 명령에 따라,


BTC-e에 $110,003,314 , 러시아계 창립자로써 회사의 운영 및 재무의 감독 등에 참여한 Vinnik에게 $12,000,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가상 통화의 환전소로 운영되며 전세계적으로 약 7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BTC-e는 랜섬웨어, 컴퓨터 해킹, 신원 도용, 공공 부패, 마약 거래 및 기타 범죄와 관련된 거래를 촉진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를, 미국 달러, 러시아 루블, 유로화, 비트코인 및 다른 통화 형태의 거래를 중개했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 보안법(BSA; Bank Secrecy Act)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거래소로써 거래소에서 행해진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 몇가지 위반 사항을 기록했다.


특히, BTC-e의 고객서비스 담당자는 다크 인터넷인 Sik Road, Hansa Market, AlphaBay와 같은 곳에서 발생한


불법 활동에 의해 벌어 들인 자금을 처리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젔다.


이 회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 코인 거래소중 하나에서 도난당한 자금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래는 FinCEN의 민사 명령서.

FinCEN.Enforcement.BTC.072617.pdf




2월말 

FinCEN과 OCC는 캘리포니아 Carson 기반의 은행인 Merchants Bank of California에게 

AML / BSA 의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Due Diligence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7백만,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은행은

2012년 3 월부터 2016년 9 월까지 AML / BS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AML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개발하지 못했고, 

고위험 자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에게 필요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까지 특정 AML / BSA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다. 

또한 담당 임원에게 필요한 수준의 권한을 제공하지 못하고, AML / BSA 교육도 불충분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에 주된 내용는 은행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거래 계좌에 대한 실사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었다.


환거래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계좌 소유자의 비즈니스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범죄자에게 불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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