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 6월 자로, 농협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약 2,250억 달러 (275 5천억원)이며,
   뉴욕지점은 약 46천만 달러( 5천억원)

 

2) 농협은행은 중국, 베트남, 인도, 미얀마 등에 해외지점이 있으며, 뉴욕지점은 뉴욕 주립 라이선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3)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2013 8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여신, MMF, 무역금융임.

  주요 사업은 제휴 지점과 당행고객에게 미화 어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4) 어음 교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매년 45,000, 20억달러 규모 (2 2천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에 이용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5) 당국 조사 결과, 농협은행과 뉴욕지점은 AML 프로그램 및 체제 미흡 등을 이유로 뉴욕 주립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6) 여러 지적사항 중에서도, 농협은행은 적절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여기서 “거래 모니터링”이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관리 감시하는 행위이며

    모니터링을 이행함으로써, 혐의거래보고 (SAR/STR)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등

    미국은행비밀법(BSA) AML 규정을 준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7) 감독당국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영업을 시작한 2013년부터 총 3번의 검사를 시행했으며, 결과는 좋지 않았었음.

  이상적인 방향이라면, 검사를 받을 때마다 감독관의 충고에 따라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분야를 신경 쓰게 되어

  결과가 긍정적이고, 은행의 상태가 향상되어야 하지만

  농협은행은 거래 모니터링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 2014년 감사 결과> - “보통”

 

8) 감독당국은 2014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첫 감독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BSA/AML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 의심스러운 거래활동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확인하지 못했고, 필터링 기능이 부족함

 조사 결과, 뉴욕지점은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SAR/STR 을 검토하지 않았음

 

9) SAR/STR Alert 의사결정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10) 경영진과 이사진에게 보고할 “Key - Risk 추적” 보고서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은행에게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11) 농협 본사(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KYC 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음

 

12) 농협 본사(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OFAC SDN 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13) 농협 본사(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PEP, 부정적 언론 언급 여부 조차 확인하지 못함

 

14) 준법감시인이 내부감사 역할에도 관여하고 있음

 

15) 내부 감사를 위한 문서, 정책, 절차 미흡

 

<2015년 감사 결과> - “보통 이하”

 

16) 2014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았고, 새로운 개선 사항이 추가 발견됨,

- 거래 모니터링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전체 SAR/STR Alert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임계값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 짐

- 해당 사실이 기재된 감사 보고서는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뉴욕지점과 본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음

 

17) 임직원들이 AML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함 :
     상당한 양의 어음 교환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SAR/STR 보고자가 1명 이였으며, 그조차 감독당국의 감사 몇 달 전에 임명된 상태였음

- 무역금융 SAR/STR 담당자도 BSA/AML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음

- 준법감시인 대체자의 직무 능력과 이해도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18) 내부 감사 평가 자체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 : 대부분의 내부 감사 평가 내용에 기존 내부통제 및 절차과정 내용을 그대로 복사함

  샘플 테스트 결과, 고위험 고객 또는 그 범위를 파악하는데 실패함

 

19) 2014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Correspondent 계좌 CDD 이행 부족

- BSA/AML, OFAC 위험도 평가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음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 내부감사 시스템 미비

 

<2016년 감사 결과> - “보통 이하”

20) 많은 인력을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인력들이 BSA/AML 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예를 들어, 무역 금융 담당 부서에 BSA/AML 이해도가 부족한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한 것

 

21) SAR/STR 보고 미흡 : 고위험 국가에만 Alert가 발생하도록 시나리오/룰이 설정됨

     저위험/중위험 국가에서/으로 발생하는 거래는 확인하지 않음

- SAR/STR 보고기간 위반 : 30일 초과

 

<협력>

당국은, 농협은행이 감사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협력했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했음.

 

<최종 위반 사항>

 

1. 농협은행은 효과적이고 BSA/AML 을 준수하는 AML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함

2. 농협은행은 모든 거래 및 의사결정 관련 문서, 절차, 기록을 유지하지 못함

 

<벌금>

뉴욕은행법 39, 44조에 의거, 1,100만 달러( 120) 벌금을 부과함

농협은행은 본 Consent Order 가 발표되고 10일 이내에 부과한 벌금 총액을 내야함

지적한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60일 이내 제출하고, 2년 동안 분기별로 진행/업데이트 사항을 제출할 것

몇몇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17.12.21 NYDFS와 농협은행은 뉴욕주 은행법 39 & 44조에 의거 Consent Order(동의 명령)에 사인하였다.


총 1,100만 달러(1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10일 이내에 벌금 총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전문은 첨부 확인


NONGHYUP BANK CONSENT ORDER by NY DFS 20171221.pdf


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2017년 7월 28일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SHBA(신한은행아메리카)와 FDIC 간에 Risk Assessment를 수행하고,
BSA/AML 관련 자격이 있는 Management를 고용하고도록 하는 동의 명령(consent order)를 체결하였다.


또한, SHBA는 아래의 항목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 고객 실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BSA / AML 내부 통제를 수정 

  - 자격이 있는 외부 회사를 참여시켜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확인

  - 보고 가능한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절차 검토 및 강화

  - 포착 가능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찾기 위한 거래에 대한 검토를 다시 수행 

  - 모든 불법 행위의 근절

  -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준수 위원회 구성


FDIC는 또한, 은행에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주주들과 이 명령을 공유하도록 명령하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실제 명령서) 

FDIC.Enforcement.Shinhan.061217.pdf


2017. 05. 04


FinCEN(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MoneyGram International, Inc.의 전 최고 컴플라이언스 임원(Chief Compliance Officer)이었던 Thomas E. Haider와 


뉴욕 남부 Manhattan의 연방 검찰과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 250,000 달러의 벌금


2) 3년간 은행을 포함한 모든 자금 이체 기관(money transmitter)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금지.


3) 소비자의 사기 계획에 연루된 MoneyGram 매장 및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FinCEN으로 의심거래보고(SAR)하지 않은 혐의 인정.


을 합의하였다.


FinCEN은 FinCEN이 지금까지 개인에게 부과한 가장 큰 벌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New York 주가 Part 504를 통해 AML 실패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조치와


일맥 상통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017.04.20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외환 시장 활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관리, 위험 관리, 준수 절차에 대해 독일 도이체 방크 본사 및 도이체 방크 뉴욕 지점, 


뉴욕에 본사를 둔 자회사인 DB USA Corp.에 대해 민사상의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은행은 FRB와 맺은 Written Agreement에 의해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고위 경영진 감독 계획 수립, 서면 내부 통제 및 준수 프로그램 개발,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개선, 


내부 감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Fed,EnforcementAction.DBUSAForex.042017.pdf


http://fssblog.com/220918305462?Redirect=Log&from=postView


170120_보도자료_준법감시인간담회_FIU(F).pdf




1. 간담회 개요 

2017년 1월 20일 (금) 09:30~11:30, 은행연합회

주요 참석자 :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은행(10사), 증권(6사)․보험(6사)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등 


2. 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20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ㆍ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➀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2014년 6월, 2015년 3월)하였습니다.

 ➁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2016년 8월)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2013년) → 7개(2014년) → 11개(2015년)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2016년 12월 1일)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 KoFIUㆍ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①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STR 보고 건수(천 개) : (2009년) 136 → (2012년) 290 → (2014년) 501 → (2016년) 703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②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ㆍ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③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로 제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④ 상기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예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ㆍ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2)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① 저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사항)  

②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ㆍ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③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3)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①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②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20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③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ㆍ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업무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입니다.



2017.01.10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


美당국, 국내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 조사... 금융권 긴장


- 농협은행, 이달초 FRB로부터 '서면합의' 조치 통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스템 / 인력 필요" 지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0915483891931&MTS


이라는 기사가 떴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대만 메가뱅크, 중국농업은행, 이태리 인테사상파올로 은행이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대대적인 과징금을 받았고,


뉴욕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은행을 감시/감독하는 FRB of NY과 NYDFS의 화살이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알다시피, 기업은행이 작년 초 "서면합의" 이행 조치를 받아, 


국내 준법지원팀에서 근무하던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가 


작년 중순 경 국내 AM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뉴욕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 직원이 24명인 뉴욕지점에 준법지원 관련 인원을 6명까지 충원하였다.


필자가 앞선 BIKorea.net에 기고했던 글 처럼(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향후 AML과 관련된 인력은 해외지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또, 국내 규제에 맞추어 시스템과 조직을 운영하던 금융기관에게도 


뉴욕의 규제는 KoFIU의 규제의 강도와 감독의 디테일함에 비할바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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