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는 최근


대규모의 복잡한 금융 기관의 감독 도구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닫.


이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 및 지침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어떻게 하모나이즈할 수 있는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여러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언급하였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은 시스템 전체적인 광범위한 모니터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감독 지침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감독 활동의 일관성있는 실행을 도모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EdOIG.Report.ContinuousMonitoring.032917.pdf


2015~2016년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의 연례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슬람국가 및 Lavant(ISIL)의 자금 지원에 촛점을 맞춘 2015년 12월 특별 총회,


현금의 물리적 수송을 통한 자금세탁에 포커스를 둔 보고서,


현금과 유사 현금의 이전을 위한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관련 가이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의 상호 평가 보고서,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입회


등의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ATF.AnnualReportx.030817.pdf





2017. 03. 30


이는, HSBC를 위시한


런던 소재 은행의 대표들이 유럽의 파나마 페이퍼 조사 위원회에서 Public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재정 투명성 확대와, 개인 회사에서 누가 어떤 수익을 얻고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탈세, 세금 회피, 자금 세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4월, 영국은 공개 Beneficial Ownership 등록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회사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저지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등의 해외 영포 제외) 영국 기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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