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9


유럽의 은행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기관인 유로뱅킹협회(EBA; Euro Banking Association)은


국제 지불(결제) 환경에서 KYC 준수에 대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암호화기술(Cryptotechnologies) 기술의


잠재적인 잇점과 용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 원장 기술이 국제 지불에 관련된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기술이 국제 지불(결제) 환경에 줄 수 있는 Benefit은 아래와 같다.




 

또한, 대표적인 Use Case를 발표했는데, 아래와 같다.


1.  KYC registry / ID management


2.  Low-Value P2P/B2C International Payments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BA.Report.CryptotechnologiesCorrespondentBanking.051917.pdf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314060026838


라고, 보도되었다.


해외에는 모든 은행이 1st-Party Fraud, 3rd-Party Fraud, Insider Threats, Internal Fraud, On-line Fraud 등


다양한 형태의 Fraud를 찾아내고, 적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다.


단지, 온라인 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eFDS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첫번째는 사기의 피해 책임을 고객이 지고 있었고,


금융의 Regulation 자체가 규제를 준수하면 금융사는 면책이 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가 실시되며, 


불과 얼마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권이라는 측면이 대두되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제 금융사도 Fraud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2016.09.22 BI Korea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4

 

자금세탁방지는 Compliance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Regulation이지만,

금융 범죄는 자금세탁과 뗄레야 뗄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금융 기관은 Pernalty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하게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단지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짜피 해야 할 모니터링이라면

금융 범죄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가 이 기사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FCIU(Financial Crime Intelligence Unit)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2016년 12월 13일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6195

 

돈이 있는 곳에 부정이 있다.

Social Benefit / 사회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 등의 4대 보험에서의 부정 누수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복지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복지사회로 가는 당연한 기조이지만,

그 복지를 엉뚱한 사람들이 탈취 / 부정 수급하는 것은 규모를 떠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를 잘 알고있어 그 헛점을 노리는 White Color의 범죄는 더더욱 더...

 

여기 기사에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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