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7일

일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 은행의 

미국 내 은행 면허에 대한 뉴욕에서 연방으로의 면허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으로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발표한 동의 명령이다.


앞선 포스트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90)에서 언급하였듯이

BTMU의 라이선스 변경에 따른 관할권 분쟁이 뉴욕주 DFS(NYDFS, NYSDFS)와 진행중임에,


OCC가 BTMU와 기존의 DFS와 체결하였던 모든 동의 명령, 서면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모든 BTMU에 대한 감독 관할권은 OCC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의 Concent Order를 확인하기 바란다.


OCC.EA_.tokyo_.112717.pdf


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싱가폴 규제기관과 OCBC, HSBC, MUFG(BTMU)가 공동으로
KYC(Know Your Customer) Block Chain을 위한
Prototyping을 개발한다는 컨소시엄을 10/03 발표하였다.

KYC 블록 체인은
금융 기관이 계좌, 신용 개설, 보험 증권 신청시
고객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임.

KYC는 각 은행별로 고객이 모든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은행의 자원이 소비됨으로써 해외의 경우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분산 원장 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KYC 블록 체인을 사용하면
고급 암호화를 사용하여 분산 네트워크에서 구조화된 정보를 기록, 접근 및 공유할 수 있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은행은 고객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확인, 공유할 수 있음.
감사 및 규정보고에 부합하기 위해 은행은 공유된 KYC 플랫폼에 보안 디지털 레코드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런 추세는 유럽권에서는 이미 무역 금융을 위한 KYC 및 KYCC(Know your Customer’ Customer)를 위한
프로토타입이 진행중이며,
금번 싱가폴의 케이스는 아시아권의 첫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을까?


http://j.mp/2xPXa9T

2017년 2월 초

영국의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PRA; 건전성 감독원)은 

일본 은행인 MUFG 금융 그룹의 Tokyo-Mitsubishi UFJ, BTMU의 런던 중개 회사에

2014년 미국의 제재 리스트(Sanction List)를 고의 위반에 대한 적발되어 벌금 부과된 내용을

영국 금융 당국에 지연 공개한 책임을 물어 2,700만 파운드 

한화로 385 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고, 은행의 Reputation이 손상되어

일본의 자산 중 가장 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이 불안정해지고, 

영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즉시 영국 금융 당국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TMU는 2014년 9월 NYDFS와 협상을 시작한 후, 

일본과 미국 규제 기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였지만,

PRA 및 다른 영국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규제가 미국에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등 기타 금융 선진국의 규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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