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Recommendation 이외에

각 산업별로 AML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각 산업별로 이 준비에 한창이다.


각 산업별로의 Risk-Based Approach의 가이드라인은 FATF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준비해야 할 것, 규제 기관 / 국가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를 참고하자.


공식 문서 이름은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he Banking Sector"  - Oct. 2014

이다.


Guidance-RBA--Banking-Sector(Oct 2014).pdf


 

2017년 9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Risk Assessment), 독립적 감사, 임직원 신원확인(KYE) 등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며, 


강화된 FATF 국제 기준(2012년)에 따라 금융회사가 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하였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며 


엄격한 검사 / 제재를 부과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은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1. 자금세탁 위험평가 / 관리 체계 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 / 대응하는 내부 프로세스 설계 / 운영)


2.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 (감사와 같은 독립된 부서나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 문제점 개선 감시체계)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를 금년 중 감독규정 개정 입법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을 수행할 예정이라 공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70912 [보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hwp.pdf


규정의 취지 및 효력


  • 국의 BSA / AML 법규 준수 및 OFAC 요건 충족 강제화
    거래 모니터링 프로그램(TMS),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Watchlist Filtering)의 매년 인증 책임 및 Penalty 명확화
  • 504.1 = 배경 
  • 504.2 = 용어 정의
  • 504.3 = 요구사항
  • 504.4 = Annual Certification
    : 매년 4/15까지 인증된 고위 임원(Certifying Senior Officer)이 서식에 의거 인증 필요
  • Penalties / Enforcement Actions (인증 받지 못할 경우)
    기관 : 은행법 및 금융 서비스 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관련 처벌을 받아야 함.
    - 인증된 고위 임원 : 형사 처벌 대상
  • 504.3-a Transaction Monitoring 유지
    1. 기관의 Risk Assessment에 기초
    2. KYCDD,EDD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 반영
    3. 사업,상품,서비스,고객,거래대상 매핑
    4. 시나리오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RA 기반의 임계값 및 금액 사용
    5. 데이터 매핑,트랜젝션 코딩,시나리오 로직, 모델 검증,입출력주기적 테스트를 포함하여 End-to-End, TMS에 대한 구축 전후 테스트 포함
    6. 탐지시나리오,가정,매개변수,임계값 Documentation
    7. 경보 조사 방법,경보처리 프로세스,담당자/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서화
    8. 탐지시나리오,기본 규칙,매개변수,가정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분석 대상화
  • 504.3-b Watch List Filtering 유지
    1. 관의 Risk Assessment에 기초
    2. 이름과 계좌를 대조하기 위한 기술 또는 도구(Fuzzy 등 활용)
    3. 데이터목록,감시목록,임계값 등주기적 테스트를 포함하여 End-to-End, 구축 전후 테스트 포함
    4. 현재 법적/규제 요구사항 반영 리스트 사용
    5. 이름,계좌 매핑 기술/도구의 논리,성능,리스트,임계값의 지속적인 분석 및 점검
    6. 프로그램 도구 및 기술 의도, 디자인의 명확한 설명 Documentation

  • 504.3-c Transaction Monitoring, Watch List Filtering 최소 요구 사항
    1. 관련 데이터 포함한 모든 데이터 식별
    2.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및 품질 확인
    3.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추출/로딩 프로세스
    4.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관리
    5. 프로그램의 벤더 선택 프로세스
    6. 프로그램의 설계,구현,유지 자금 지원
    7. 프로그램의 설계, 계획, 구현, 작동, 테스트, 유효성 검사 및 분석에 책임이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외부 컨설턴트
    8. 이해 당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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