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지배 구조 및 경영 감독 측면

  • BSA/AML 시스템 개선 조치

  • 지점에 대한 통제 및 감독 책임

  • 전문성 있는 리소스(인력배분

2. BSA/AML 준수 프로그램 측면

  • BSA/AML 요구 사항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내부 통제 시스템

  • Correspondent Banking 통제

  • 적절한 Resource 할당 및 자원 / 직원 배치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

3. Suspicious Activity Monitoring and Reporting Program

  • 상품,서비스,고객유형,위치, Initial Operator, UBO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 규칙 및 임계값 설정을 위한 방법론

  • 모니터링 규칙 및 임계값 변경 사항에 대한 분석테스트 및 문서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 모니터링 및 조사 기준 강화 (Corres Banking/Trade Finance, 의심거래 정보 확대, Documentations )

  • 모니터링 규칙의 갭 평가와 시정 조치 실행 계획 및 자동 모니터링 표준 수립/시스템 개선 계획

4. OFAC Compliance

  • 최신의 OFAC Filtering 유지, 최신성 유지 확인 프로세스

  • 오탐 억제 프로세스 적절성 점검 / 업데이트 절차


첨부 참조


IBK Written Agreement with NYSDFS.pdf


2017.01.10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


美당국, 국내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 조사... 금융권 긴장


- 농협은행, 이달초 FRB로부터 '서면합의' 조치 통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시스템 / 인력 필요" 지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0915483891931&MTS


이라는 기사가 떴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작년부터, 대만 메가뱅크, 중국농업은행, 이태리 인테사상파올로 은행이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대대적인 과징금을 받았고,


뉴욕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은행을 감시/감독하는 FRB of NY과 NYDFS의 화살이 


이제 한국의 금융기관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다.


알다시피, 기업은행이 작년 초 "서면합의" 이행 조치를 받아, 


국내 준법지원팀에서 근무하던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가 


작년 중순 경 국내 AM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뉴욕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고,


전 직원이 24명인 뉴욕지점에 준법지원 관련 인원을 6명까지 충원하였다.


필자가 앞선 BIKorea.net에 기고했던 글 처럼(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74)


향후 AML과 관련된 인력은 해외지점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또, 국내 규제에 맞추어 시스템과 조직을 운영하던 금융기관에게도 


뉴욕의 규제는 KoFIU의 규제의 강도와 감독의 디테일함에 비할바 못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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