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2018년 2월 발간된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유권 해석 사례집"

부제 : 꼭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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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서가 많이 늦게 나오는 감이 있네요. 

연말에 되서야 공개하고, 인터넷에는 2017년 2월에야 올라오네요.


소스는 

https://www.kofiu.go.kr/KOFIU/korean/sub04/press02_view.jsp?mm=4&sm=2&srl_no=21


이곳입니다.



2015 금융정보분석원 연차보고서-국문.pdf


http://fssblog.com/220918305462?Redirect=Log&from=postView


170120_보도자료_준법감시인간담회_FIU(F).pdf




1. 간담회 개요 

2017년 1월 20일 (금) 09:30~11:30, 은행연합회

주요 참석자 : FIU 원장, 심의위원, 심사분석․기획행정실장, 감독총괄국장(금감원), 은행(10사), 증권(6사)․보험(6사)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본부장) 등 


2. 관련 해외동향   


< 국제 기준 >

 2012년 강화된 FATF 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과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2019년), 제도 정비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 미국ㆍ홍콩 재경관 발제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미국 등 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및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법무부 및 뉴욕 금융감독청 등의 제재 사례 

 ➀BNP Paribas, Commerzbank가 제재대상국 기업과 거래한 것을 사유로 각각 벌금 89.7억달러, 14.5억달러를 부과하고 BNP에 대해서는 5년간 미국 내 외환거래 금지 (2014년 6월, 2015년 3월)하였습니다.

 ➁대만계 MegaBank에 대해 의심거래 미보고로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벌금 1.8억달러 부과 (2016년 8월)

 국내 은행 미국 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 당국이 검사한 국내 은행 현지점포 수 : 4개(2013년) → 7개(2014년) → 11개(2015년)

 구체적 법률 위반행위 외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실효적 운용여부가 중요 검사 대상 - 금융회사 내규의 적절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전문성 등을 중점 점검 → 미흡한 경우 벌금 등 제재 가능 

 현지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사건 연루 시 과징금 부과액 및 금융회사 평판 훼손 위험이 매우 크므로 법규 이상의 자체적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감원, 뉴욕 금융당국(FRB, NYDFS) 방문 면담 (2016년 12월 1일) >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금융회사 자체 독립적 감사* 활성화 등 본점 차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자금세탁업무 부서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뉴욕 금융감독청 신규 지침*(‘Super intendent's Regulation Part 504’)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고위험 자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준수에 대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규정  


3. KoFIUㆍ금감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금융회사 직접 관련사항)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①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가 양적으로 급증*한 반면 질적 충실도는 미흡하여 심사분석업무(KoFIU)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STR 보고 건수(천 개) : (2009년) 136 → (2012년) 290 → (2014년) 501 → (2016년) 703

 금융회사 업무평가 시 보고 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②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검사 효율화

 FATF 국제기준은 국가 및 금융회사 차원의 위험평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제로 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 구축해 온 은행ㆍ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 은행 → 보험 → 증권․상호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중

③ 금융권역간 제재기준 차이 조정 등 제재 효율화

 검사수탁기관*별 제재기준이 상이하고, 제도 초기에 금융회사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경징계(주의 등) 위주로 제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금감원(은행 등),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 위탁  

 관련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제정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확대할 것입니다.

④ 상기 과제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

 (예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위험 평가시스템 구축ㆍ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중요 규율사항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 


(2)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① 저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사항)  

②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제도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ㆍ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③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3) 20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

①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

②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2016년중 은행(7), 증권(4), 보험(4), 저축은행(6), 여전사(2) 등 23개 금융회사 검사 실시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③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ㆍ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업무설명회ㆍ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입니다.



Guidance-Correspondent-Banking-Services.pdf


2016. 12. 06 The Wall Street Journal - Risk & Compliance Journal 에 게재된 기사

공식 제목은 "Taiwan, South Korea Work on Anti-Money-Laundering Rules"

http://blogs.wsj.com/riskandcompliance/2016/12/06/taiwan-south-korea-work-on-anti-money-laundering-rules/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한국이 2019년 FATF가 실시하는 제4차 '상호평가' 이전에 비금융권으로 AML 규정을 확대하여 기존의 금융권/카지노 뿐만 아니라, 비금융 전문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하겠다는 내용.


기사 번역   ------------------------

대만과 한국은 국제 표준 제정 기구가 예상한 평가에 앞서 자금 세탁 방지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대만과 한국은 지난 주에 각 국의 법적 틀을 평가하고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에 따라 그들의 규정을 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의 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고위험 또는 비협조적인 관할 구역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며, FATF 회원국의 은행 시스템과 거래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렵다.


특히 대만의 은행들은 내년 4 월 현재 자체 자금 세탁 방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 보도(http://www.taipeitimes.com/News/biz/archives/2016/11/30/2003660245)이 밝혔다. 한국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및 기타 비 금융 전문가가 기존의 국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준수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http://english.yonhapnews.co.kr/business/2016/11/28/67/0502000000AEN20161128005900320F.html)이 지난주 보도했다.


FATF 대변인은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 저널에 한국과 대만에 관한 질문에 대답 할 때 자금 세탁 방지 조치는 정적인 조치가 아니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그들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뉴스이다. 그러나 FATF는 FATF의 상호 평가 프로세스에서 FATF가 노력의 효과를 입증 할 때까지 그것이 실제로 개선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고 대변인은 말했다.


미국 기반의 전문가들은 이전에 어느 국가에서도 자금 세탁 방지 개혁을 수행하는 데 많은 열정이 가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컨설팅 Protiviti Forensic의 글로벌 리더 인 Scott Moritz는 일반적으로 대만과 한국은 모두 현금 집약적 인 경제 경향이 있으며 KYC(Know-Your-Customer)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에 전통적인 문화적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이거나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규범은 극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Moritz는 말했다.


워싱턴 DC의 독립적인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인 로스 델스턴(Ross Delston)은 "한국과 대만의 예정된 개혁의 시기가 중요하다. FATF의 상호 평가 위원들은 평가 전에 새로운 규칙의 이행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FATF는 완강히 저항하는 국가들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었다. 국제 표준은 정식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도 패널티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라고 Delston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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