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sj.com/articles/intesa-sanpaolo-fined-235-million-by-new-york-regulator-1481823402

NYSDFS Fines Intesa Sanpaolo S.p.A, New York Branch $235 Million for AML Violations


뉴욕금융감독청(NYSDFS)는 뉴욕의 AML 요구사항 및 BSA(Bank Secrecy Act) 위반을 이유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Intesa Sanpaolo 뉴욕 지점에 벌금 2억 3,500만 불을 부과하는 동의명령을 체결했다.


해당 동의명령에 따르면,

은행의 뉴욕 지사는 거래 모니터링 관행의 실패,

특히 수상한 거래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천 건의 경보 누락과 오분류(False-Positive)로 잘못 분류 처리함 으로써

AML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이 은행은 일부 직원들에게 Sanction 엔터티에 포함된 이란, 수단, 쿠바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은 뚜렷한 사업 목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2006 년에 룩셈부르크 자회사는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주소에 등록 된 고객을 위해 뉴욕 지점을 통해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 주소는 파나마 페이퍼의 주소와 동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연결되어졌다.


이를 통해 이 은행의 뉴욕 지점은 총 7,00 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


동의 명령에 따라 은행은 2억 3,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BSA / AML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분석하기 위해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라 은행은 또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선된 BSA / AML 프로그램 개발. (AML / BSA 재구축)

2. 의심스러운 거래의 식별 및 보고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 (STR / SAR Report) 

3. 강화된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Enhanced Due Deligence)

4. 개정된 내부 감사 실시

5. BSA / AML 준수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감독 강화



2016.12.12 MoneyLaundering.com By Valentina Pasquali

"Banks Should Respond Rapidly to News of Financial Crime: US Regulator"




내용인 즉슨, 

최근 다양한 금융 범죄가 언론이나 WikiLeak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Federal Reserve's Bank)의 은행 비밀법 및 자금세탁 방지법의 Chief가 

"금융기관들이 테러 공격, 부패 방지법, 법규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목할만한 범죄 뉴스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언급한 내용에서 촉발되었다.


즉,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차원에서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 내에서 결정 /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의미


최근 밝혀진 미국 국영 에너지 회사, 국부 펀드, 비정부기구 들과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부패 / 돈세탁 범죄 및 

2015년 9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

FIFA의 뇌물 및 리베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범죄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RBS Coutts, BSI Bank, Barclay, JP Morgan Chase, Citigroup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외부 소스로부터 입수된 이런 정보를 은행의 거래 데이터 고객 데이터로부터 식별하여 복잡한 검색,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각 은행들이 규제 기관에 앞서 그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문서화된 프로토콜"을 갖추고, 분석 및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SC의 Senior Compliance Office가 밝혔다.


2016.09.22 BI Korea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4

 

자금세탁방지는 Compliance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Regulation이지만,

금융 범죄는 자금세탁과 뗄레야 뗄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금융 기관은 Pernalty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하게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단지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짜피 해야 할 모니터링이라면

금융 범죄도 통합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가 이 기사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FCIU(Financial Crime Intelligence Unit)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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