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험평가 (National Risk Assessment)를 위해

"National Risk Assessment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17" 보고서가 

영국 내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발간되었다.


영국은 국가 위험 평가를 위해 2016년부터 이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7년 보고서에는 고급 자금 세탁 및 현금 기반 자금 세탁이 영국의 가장 큰 위험 영역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금융 기관과 사법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금융 부문과 사법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하는 

JMLIT (Joint Money Laundering Intelligence Taskforce)의 확장을 포함하여 

AML / CTF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Risk Assessment), 독립적 감사, 임직원 신원확인(KYE) 등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며, 


강화된 FATF 국제 기준(2012년)에 따라 금융회사가 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하였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하며 


엄격한 검사 / 제재를 부과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은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1. 자금세탁 위험평가 / 관리 체계 강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 / 대응하는 내부 프로세스 설계 / 운영)


2.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 (감사와 같은 독립된 부서나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 문제점 개선 감시체계)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를 금년 중 감독규정 개정 입법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을 수행할 예정이라 공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70912 [보도]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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