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 6월 자로, 농협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약 2,250억 달러 (275 5천억원)이며,
   뉴욕지점은 약 46천만 달러( 5천억원)

 

2) 농협은행은 중국, 베트남, 인도, 미얀마 등에 해외지점이 있으며, 뉴욕지점은 뉴욕 주립 라이선스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3)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2013 8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여신, MMF, 무역금융임.

  주요 사업은 제휴 지점과 당행고객에게 미화 어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4) 어음 교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매년 45,000, 20억달러 규모 (2 2천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에 이용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5) 당국 조사 결과, 농협은행과 뉴욕지점은 AML 프로그램 및 체제 미흡 등을 이유로 뉴욕 주립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6) 여러 지적사항 중에서도, 농협은행은 적절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여기서 “거래 모니터링”이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관리 감시하는 행위이며

    모니터링을 이행함으로써, 혐의거래보고 (SAR/STR)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등

    미국은행비밀법(BSA) AML 규정을 준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7) 감독당국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영업을 시작한 2013년부터 총 3번의 검사를 시행했으며, 결과는 좋지 않았었음.

  이상적인 방향이라면, 검사를 받을 때마다 감독관의 충고에 따라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분야를 신경 쓰게 되어

  결과가 긍정적이고, 은행의 상태가 향상되어야 하지만

  농협은행은 거래 모니터링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 2014년 감사 결과> - “보통”

 

8) 감독당국은 2014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첫 감독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BSA/AML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 의심스러운 거래활동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확인하지 못했고, 필터링 기능이 부족함

 조사 결과, 뉴욕지점은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SAR/STR 을 검토하지 않았음

 

9) SAR/STR Alert 의사결정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10) 경영진과 이사진에게 보고할 “Key - Risk 추적” 보고서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은행에게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11) 농협 본사(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KYC 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음

 

12) 농협 본사(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OFAC SDN 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13) 농협 본사(국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PEP, 부정적 언론 언급 여부 조차 확인하지 못함

 

14) 준법감시인이 내부감사 역할에도 관여하고 있음

 

15) 내부 감사를 위한 문서, 정책, 절차 미흡

 

<2015년 감사 결과> - “보통 이하”

 

16) 2014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았고, 새로운 개선 사항이 추가 발견됨,

- 거래 모니터링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전체 SAR/STR Alert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임계값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 짐

- 해당 사실이 기재된 감사 보고서는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뉴욕지점과 본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음

 

17) 임직원들이 AML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함 :
     상당한 양의 어음 교환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SAR/STR 보고자가 1명 이였으며, 그조차 감독당국의 감사 몇 달 전에 임명된 상태였음

- 무역금융 SAR/STR 담당자도 BSA/AML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음

- 준법감시인 대체자의 직무 능력과 이해도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18) 내부 감사 평가 자체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 : 대부분의 내부 감사 평가 내용에 기존 내부통제 및 절차과정 내용을 그대로 복사함

  샘플 테스트 결과, 고위험 고객 또는 그 범위를 파악하는데 실패함

 

19) 2014년도에 지적한 사항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Correspondent 계좌 CDD 이행 부족

- BSA/AML, OFAC 위험도 평가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음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 내부감사 시스템 미비

 

<2016년 감사 결과> - “보통 이하”

20) 많은 인력을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인력들이 BSA/AML 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예를 들어, 무역 금융 담당 부서에 BSA/AML 이해도가 부족한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한 것

 

21) SAR/STR 보고 미흡 : 고위험 국가에만 Alert가 발생하도록 시나리오/룰이 설정됨

     저위험/중위험 국가에서/으로 발생하는 거래는 확인하지 않음

- SAR/STR 보고기간 위반 : 30일 초과

 

<협력>

당국은, 농협은행이 감사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협력했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했음.

 

<최종 위반 사항>

 

1. 농협은행은 효과적이고 BSA/AML 을 준수하는 AML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함

2. 농협은행은 모든 거래 및 의사결정 관련 문서, 절차, 기록을 유지하지 못함

 

<벌금>

뉴욕은행법 39, 44조에 의거, 1,100만 달러( 120) 벌금을 부과함

농협은행은 본 Consent Order 가 발표되고 10일 이내에 부과한 벌금 총액을 내야함

지적한 사항들을 문서화하여 60일 이내 제출하고, 2년 동안 분기별로 진행/업데이트 사항을 제출할 것

싱가폴 규제기관과 OCBC, HSBC, MUFG(BTMU)가 공동으로
KYC(Know Your Customer) Block Chain을 위한
Prototyping을 개발한다는 컨소시엄을 10/03 발표하였다.

KYC 블록 체인은
금융 기관이 계좌, 신용 개설, 보험 증권 신청시
고객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임.

KYC는 각 은행별로 고객이 모든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데
은행의 자원이 소비됨으로써 해외의 경우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다.

분산 원장 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KYC 블록 체인을 사용하면
고급 암호화를 사용하여 분산 네트워크에서 구조화된 정보를 기록, 접근 및 공유할 수 있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은행은 고객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확인, 공유할 수 있음.
감사 및 규정보고에 부합하기 위해 은행은 공유된 KYC 플랫폼에 보안 디지털 레코드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런 추세는 유럽권에서는 이미 무역 금융을 위한 KYC 및 KYCC(Know your Customer’ Customer)를 위한
프로토타입이 진행중이며,
금번 싱가폴의 케이스는 아시아권의 첫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을까?


http://j.mp/2xPXa9T

http://www.straitstimes.com/business/banking/mas-banks-working-on-new-tech-to-help-fight-against-money-laundering-terrorism?mod=djemRiskCompliance


최근, 영국에서 촉발된 KYC(Know Your Customer)에 대한 공동 유틸리티 대응에 각 Regulator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금융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접근하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 기관에 개인 정보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유틸리티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줌으로 해서, 


모든 금융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기사는 싱가폴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가 


싱가포르의 은행 그룹과 MAS가 긴밀히 협력해 KYC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 유틸리티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Shell Company와 같이 계층화를 통해 UBO(Ultimate Beneficial Ownership)를 확인하기 어려운 법인 고객의 경우


Regulator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UBO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현재 거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영역에서


사전에 설정된 룰(규칙) 및 임계값, 시나리오 기반에서 발생되는 


False Positive(오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오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과 같은 정교한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의 엔터티 및 시간에 걸쳐 발생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전 포스트(http://crimecompliance.tistory.com/67http://crimecompliance.tistory.com/74)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7.05.19


유럽의 은행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한 기관인 유로뱅킹협회(EBA; Euro Banking Association)은


국제 지불(결제) 환경에서 KYC 준수에 대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암호화기술(Cryptotechnologies) 기술의


잠재적인 잇점과 용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 원장 기술이 국제 지불에 관련된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기술이 국제 지불(결제) 환경에 줄 수 있는 Benefit은 아래와 같다.




 

또한, 대표적인 Use Case를 발표했는데, 아래와 같다.


1.  KYC registry / ID management


2.  Low-Value P2P/B2C International Payments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BA.Report.CryptotechnologiesCorrespondentBanking.051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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