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2017.11.27에

FinCEN의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EDD) 요구사항에 의거 FINRA Rule 3310 지침을 발표하였다.


FINRA는 금융산업규제기구로써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의 자율 규제 기관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내 증권사 및 금번 선정된 IB사의 경우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지침은 BSA(Bank Secrecy Act; 은행 보안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4 Pillar를 언급하고 있다.

 1. BSA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의 수립 및 구현

 2. 브로커-딜러 개인, 또는 자격이 있는 외부 파티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테스트

 3. AML 프로그램의 운영 및 내부 통제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는 개인 역할 부여

 4. 적절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 4 Pillar 이외에 2016년 5월 개정된 FinCEN의 CDD 룰을 언급하고 있다.

1. 고객 식별 및 검증

2. 실 소유권 식별 및 검증

3.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 이해

4.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위험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FinCEN의 CDD 룰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 뿐만 아니라 2, 3, 4 조항에 대해 2018년 5월 11일까지 

금융 기관의 AML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FINRA Rule 3310에는 위의 4가지 뿐만 아니라 아래 5가지를 금융사에 요구하고 있다.

1.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리포팅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 수립 이행

2. BSA 준수 및 규정 시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 수립 및 시행

3. 회원사 직원 또는 자격있는 외부 당사자가 수행할 준수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를 연간 단위로 제공

4. AML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운영 및 내부 통제를 구현 / 모니터링하고 FINRA에 즉각적인 통보를 제공할 개인을 지정 식별

5. 적절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교육 제공



원문은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Finra.Notice.BSArule.112117.pdf


http://www.wsj.com/articles/intesa-sanpaolo-fined-235-million-by-new-york-regulator-1481823402

NYSDFS Fines Intesa Sanpaolo S.p.A, New York Branch $235 Million for AML Violations


뉴욕금융감독청(NYSDFS)는 뉴욕의 AML 요구사항 및 BSA(Bank Secrecy Act) 위반을 이유로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Intesa Sanpaolo 뉴욕 지점에 벌금 2억 3,500만 불을 부과하는 동의명령을 체결했다.


해당 동의명령에 따르면,

은행의 뉴욕 지사는 거래 모니터링 관행의 실패,

특히 수상한 거래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천 건의 경보 누락과 오분류(False-Positive)로 잘못 분류 처리함 으로써

AML법을 위반 하였다.

또한, 이 은행은 일부 직원들에게 Sanction 엔터티에 포함된 이란, 수단, 쿠바의 단체와 관련된 거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은 뚜렷한 사업 목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2006 년에 룩셈부르크 자회사는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주소에 등록 된 고객을 위해 뉴욕 지점을 통해 거래를 처리했는데

이 주소는 파나마 페이퍼의 주소와 동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연결되어졌다.


이를 통해 이 은행의 뉴욕 지점은 총 7,00 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


동의 명령에 따라 은행은 2억 3,50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BSA / AML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분석하기 위해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라 은행은 또한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선된 BSA / AML 프로그램 개발. (AML / BSA 재구축)

2. 의심스러운 거래의 식별 및 보고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 (STR / SAR Report) 

3. 강화된 실사 프로그램을 개발(Enhanced Due Deligence)

4. 개정된 내부 감사 실시

5. BSA / AML 준수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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