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2017.11.27에

FinCEN의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EDD) 요구사항에 의거 FINRA Rule 3310 지침을 발표하였다.


FINRA는 금융산업규제기구로써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의 자율 규제 기관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내 증권사 및 금번 선정된 IB사의 경우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지침은 BSA(Bank Secrecy Act; 은행 보안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4 Pillar를 언급하고 있다.

 1. BSA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의 수립 및 구현

 2. 브로커-딜러 개인, 또는 자격이 있는 외부 파티의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테스트

 3. AML 프로그램의 운영 및 내부 통제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는 개인 역할 부여

 4. 적절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 4 Pillar 이외에 2016년 5월 개정된 FinCEN의 CDD 룰을 언급하고 있다.

1. 고객 식별 및 검증

2. 실 소유권 식별 및 검증

3.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 이해

4.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위험 기반으로 고객 정보를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FinCEN의 CDD 룰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 뿐만 아니라 2, 3, 4 조항에 대해 2018년 5월 11일까지 

금융 기관의 AML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FINRA Rule 3310에는 위의 4가지 뿐만 아니라 아래 5가지를 금융사에 요구하고 있다.

1.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리포팅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 수립 이행

2. BSA 준수 및 규정 시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 수립 및 시행

3. 회원사 직원 또는 자격있는 외부 당사자가 수행할 준수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를 연간 단위로 제공

4. AML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운영 및 내부 통제를 구현 / 모니터링하고 FINRA에 즉각적인 통보를 제공할 개인을 지정 식별

5. 적절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교육 제공



원문은 아래를 참고하길 바란다.

Finra.Notice.BSArule.112117.pdf



미국 연방 금융 당국은 


2018년 05월 Customer Due-Diligence 규정 개정 전 


금융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계정을 보유한 법인 고객의 최종 소유자(Ultimate Owner)와 통제자(Controller)를 확인하기 위한 수정된 표준을 선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CDD 규칙에 따라서


금융 기관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중요한 통제자(Controller)와 관리(Management)를 수행하는 개인도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또한 대상 금융 기관의 소유권 변경 또는 통상적인 고객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데이터를 입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ACAMS 세미나에서 FinCEN의 주요 임원은


2018년 04월에 금융 기관이 법인에 중요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포함한 소유권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5% 이상의 법적 실체를 누적으로 소유한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특히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중첩된 익명의 회사 또는 서로 다른 회사의 법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더 많이 투자와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 규칙은 금융 회사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직원을 재교육하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과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2017.04.03


국제 투명성 기구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 사치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명품 부문에 지정된 규제 및 감독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국적 명품 브랜드가 합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효과적인 고객 실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FATF는 고가치 명품 섹터가 국제 표준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 지도록 권고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2017_TaintedTreasure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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