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5
비즈조선의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의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최근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이르면, 오는 연말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시스템도 2019년 내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와 직불전자지급수반 발행,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등
5개 업종을 포함하며, 국내 100 여 개에 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금융업자는 은행/보험/카드 등의 시중 금융 기관과 동일하게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STR)하여야 하고,
고객이 금융 기관을 최초 거래할 때 위험 평가 및 거래 시 위험 평가가 의무화된다.
특히, 201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 평가를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감독기관으로 부터 핀테크 업체로의 규제 준수에 대한 강도가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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