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한 Recommendation 이외에

각 산업별로 AML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도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어 

각 산업별로 이 준비에 한창이다.


각 산업별로의 Risk-Based Approach의 가이드라인은 FATF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준비해야 할 것, 규제 기관 / 국가가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 시 혹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공식 문서 이름은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Prepaid Cards, Mobile Payments and Internet-Based Payment Services" - Jun. 2013


Guidance-RBA-NPPS(Jun13).pdf


2017.04.05


유럽 감독 당국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금 이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가 구현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 


지침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다.


특히, 유럽 은행 당국, 유럽 증권 시장 당국, 유럽 보험 및 산업 연금국으로 구성된 ESAs는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 방식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불 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가 지불자와 수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자금의 이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U.NoticeandComment.DraftGuidelinesMLTF.0405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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