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17.12.21 NYDFS와 농협은행은 뉴욕주 은행법 39 & 44조에 의거 Consent Order(동의 명령)에 사인하였다.
총 1,100만 달러(1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10일 이내에 벌금 총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전문은 첨부 확인
NONGHYUP BANK CONSENT ORDER by NY DFS 20171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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