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국제 투명성 기구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자금세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 사치품 판매에 대한 적절한 고객 실사(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명품 부문에 지정된 규제 및 감독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국적 명품 브랜드가 합법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효과적인 고객 실사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FATF는 고가치 명품 섹터가 국제 표준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 지도록 권고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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