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써의 금융 규제 준수


금융 업계의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FinTech라고 불리우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는

현재 가장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에는 벤처기업 만이 업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 삭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 업계의 거물급 기업이 P2P 페이먼트(Peer-to-Peer Payments)나 중소기업 당일 대출

(Same-day approval of small business laons)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핀테크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핀테크 거래는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래가 완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아래 서비스를 포함한다.

모바일 페이먼트 / 디지털 지갑

Peer-to-Peer 송금 (Include 해외 송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대출 (include P2P 대출)


핀테크 회사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잠재적 조치


핀테크 서비스의 익명성과 신속성은 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위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위험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핀테크 회사는 금융 규제 준수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대한 ISIS의 공격 당시, ISIS가 핀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었다. 이에, EU 장관들은 익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불 방법(Payment Method)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FBI가 Apple에게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청했던 사건으로 유명한, 2015년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에서도 총기난사 범인인 사예드 파룩이 원조 P2P대출 업체인 프로스퍼(Prosper)가 제공한 28,500 달러의 자금이 탄약, 폭탄 구성품, 총기 구매 등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스퍼와 3자 대출업체인 WebBank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규제 기관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해 고안된
AML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할 것이다.


핀테크 업체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는 매우 다르지만, 금융 기관과 동일한 AML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디지털 지갑, 모바일 결제 및 P2P 송금등은 모두 통화서비스 사업(MSB;Money Service Business)이므로,

미국 연방 은행비밀법(BSA;Bank Secrecy Act)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MSB는 1) 미국 재무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2) 효과적인 AML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3) 1 만 불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한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보고가 되어야 하며,

4)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여야 하며,

5) 미국 애국법 제 326조에 의거 금융 기관이 고객 확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객 알기 제도(KYC;Know Your Customer)에 의거 관련 고객의 실사 확인(CDD;Customer Due Diligence)

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제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CDD 포함), 2) 적합성에 대한 독립적인 테스트, 3) 일상적인 준수를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을 가진 인력, 4) 적절한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하야 하며, MSB는 3 천 불 이상의 송금 기록을 작성 보유하여야 한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과제


핀테크 업체는 법을 준수하고, 범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AML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핀테크 업체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함에 직면한 몇가지 문제이다.

  - 핀테크 업체는 사업이 시작되자 마자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AML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핀테크 업체는 작게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회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Compliance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될 때까지 
    Gap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 거래가 모니터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업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 준수에 취약할 수 있다.

    2015년 5월 FinCEN은 디지털 통화 운영 업체인 Ripple Labs.에 MSB로 등록 실패 및 AML 시스템 구현 / 유지 실패로 인해 70 만 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Ripple Labs.는 2013년 8월 디지털 통화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판매 시작 후 1년이 될 때까지

    AML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했다. 그 해, Ripple Labs.는 SAR가 필요한 거래의 일부로써 참여하였다.

  -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은 KYC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비즈니스 규모에 맞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핀테크 신생 기업은 회사 초기 고객 기반에 적절한 KYC를 실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성장하고 다양한 배경 및 위치에서

    더 많은 고객이 확보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SAR도 마찬가지 이다. 은행의 경우 항상 수 천 명의 직원이 규제 준수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주로 엔지니어로 구성된 신생 핀테크 업체의 경우 고도로 복작한 규제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 익명의 Payment는 거래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금융 기관은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핀테크 업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 특정 금액 이하의 거래일 경우 익명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조치로써, 언제든 KYC 절차 및 CDD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ㅏ혀야 한다.

  - 특히, P2P 대출 회사는 완벽한 AML 시스템이 구현되어야 한다. 
    전술한 미국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범인 파록에게 대출한 사실이 있는 프로스퍼는 최근 조사에서 AML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을

    받았다. P2P 대출 회사가 은행비밀법에 저촉되는 기관이 아니라 할 지라도, 고객에 대한 대출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평판 손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인 은행의 관행을 변화시킴에 따라 규제 기관의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처한 AML 준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핀테크 회사는 명성에 손상을 입고, 투자자와 고객의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위험이 상존한다. AML 규제 /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 없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금융 기관이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AML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AML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점을 식별하고 표준 AML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향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http://www.crowdfundinsider.com/2016/04/83845-complying-with-aml-laws-challenges-for-the-fintech-industry/

미국 금융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의 수요 증가 

http://www.moneylaundering.com/News/Pages/141029.aspx

moneylaundering.com 2016.12.22

 

 

일부 미국 최대 금융 기관 들이

"거래 및 고객 정보의 복잡한 세트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직원은 최근 몇 년 간 부족한 기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고객의 행동에 대해 제안된 정보를 추측하며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조정하고, 그들 스스로 스크리닝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직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은행이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미국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의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가들의 기여는 룰 기반의 3rd-Party Vendor S/W가 AML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Compliance 영역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Booming되는 영역이다. 사전에 만들어진 분석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고 U.S. Bank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인 Kay LaBare 미국 은행의 금융 범죄 담당 수석 부사장이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IT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상 거래, 프로그램 작성 및 특수 쿼리 실행 능력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오 탐지" 경고를 줄여줌으로써 직원들이 적은 수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더 타겟팅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생명 보험 회사의 준법 감시인은

"전통적인 규정 준수 영역을 벗어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가는 이미 대형 기관이 점차 복잡 해지는 데이터 검증 및 무결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20 대 은행 중 한 곳의 한 고위 법무 담당관은

뉴욕주 금융서비스청(NYSDFS)의 규정화된 트랜젝션 스크리닝을 위한 리스크 기반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3-4 명의 추가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2017년 1월)에 발효되는 NYSDFS의 이 규칙은
해당 기관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리포트에 실패했을 경우 

개별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이나 인증을 NYSDFS의 인증을 보증한 다른 고위 간부가

큰 규모의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산업계의 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더 깊숙이 뛰어 들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20대 은행의 두 번째 고위 관리자는 말했다.

 

http://www.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60

글로벌 AML 규제 동향 및 국내 영향도 점검 BI Korea 2017.12.24



송고한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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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금 세탁방지 규제 동향과 국내 영향도 점검
 
지난 기고에서 매해 강도를 더하는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를 소개한 바 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가 자금세탁 규제를 선도하고 있으며대만 메가뱅크와 중국 농업은행의 뉴욕 지점에 제재금이 부과된 이유와 그에 따른 규제사항도 간략히 살펴봤다.
 
기사가 게재되는 동안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감시와 규제는 계속됐다지난 12 15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인테사상파올로(Intesa SanPaolo) 금융그룹의 뉴욕 지점이 2002년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거래 및 조사관에게 중요 혐의 정보를 숨긴 혐의로 2.35억 달러의 제재금과 함께매년 평균 4조 달러에 달하는 환거래를 해지 당한 것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올해 외국계 금융 기관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세 번째 금전적 벌금이다.
 
이러한 규제와 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2015 5, 2005년에 제정ㆍ운영하고 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3rd EU 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폐지하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2012년 권고사항을 반영한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제정ㆍ발표하고 2017 6 26일까지 신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은행비밀법(BSA; Bank Secrecy Act)의 애국법Ⅲ(Title III USA PATRIOT Act)을 근간으로, FAT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다수의 연방 법규와 주별 법으로 제정 관리하고 있으며규제 기관마다 독자적인 권고 사항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2017년부터 강화될 미국의 규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
4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주요 사항 중 한국 금융기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와 같다.
구분
내용
제정 및 시행
. 2015 6 25일 제정
. 2017 6 26일까지 전체를 구현하여 실행
규정의 효력
2005년 제정되었던 제3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완벽히 대체
1)
위험 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
2)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3)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
4)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
<한국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확대’각 회원국이 AML/CTF 위험의 적절한 식별평가완화 조치의 증거 제시를 강제하는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를 도입하고여기에 고객상품지역채널을 고려한 의무를 금융기관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가 있는 비금융기관 등(이하 의무 기관)에 부과하고 있다이는 국내에 적용된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로 이해된다.
 
두 번째 이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고객위험평가에 대한 입증 및 입증 요인을 설명해야 하며,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여기서는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의 규제 사항인 OCC 2011-12와 유사한 ‘모델 리스크 매니지먼트(Model Risk Management)’를 통해 리스크 등급의 근거 및 투명성 제공지속적인 최신의 리스크 등급 유지 등을 내부 통제 관점에서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궁극적 실제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이를 위해 모든 법인은 본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최신의 정보를 보유해야 하며관할 당국 및 요청이 있는 의무 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이슈는 ‘강화된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 제도’이다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고객에게 간단한 고객 확인(SCDD: Simplified CDD)을 용인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의무 기관은 SCDD를 적용한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이슈를 종합하면 의무 기관이 고객위험평가에 대한 투명성최신성을 유지하며리스크 평가에 대한 근거 및 방법론 등을 언제든지 입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규제와 크게 다른 점이다이는 EU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통화감독청의 OCC 2011-12 모델 리스트 매니지먼트 감독 지침(Supervisory Guidance on Model Risk Management)에 따른 미국의 규제사항이기도 하다.
 
2017년부터 강화되는 미국의 규제와 유의사항
OCC 2011-12 감독 지침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든 금융 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룰과 모델의 문서화 및 투명성을 다음 다섯 가지 항목별로 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모델 인벤토리(룰 및 시나리오▶모델 개발구현사용(시나리오/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구현 방법론배포데이터 소스▶모델 검증(예측했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 결과▶모델 튜닝 & 최적화(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 및 False Positive 개선▶모델 거버넌스(정책제어프로세스에 대한 일관성 보장모델 개발 방법론 제시등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의 투명성 및 시스템 일관성검증은 갈수록 중요시될 것이다실제로 뉴욕금융감독청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내부통제 및 프로세스 개선과 더불어 SAR/STR 보고에 대한 최적화 및 개선,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ML/TF(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에 대응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첫째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모든 금융기관이 2018 5 11일부터 새로운 고객 확인(CDD) 룰을 채택하여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때모든 법인 고객의 실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특히고객의 리스크 프로파일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 관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고객 확인(On-Going CDD)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절차를 법제화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둘째대만 메가은행파키스탄 국립은행한국의 A은행파키스탄 하빕은행에 대한 뉴욕금융감독청의 시행 조치를 보면 ▶금융 기관 본점이 뉴욕 지점의 AML 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및 관리 감독 향상을 위한 서면 계획 수립 ▶규정화된 AML OFAC 규제 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뉴욕금융감독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준수 보고 이행 등을 강제하고 있다이는 향후 국내 금융 기관의 뉴욕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2016 6 30일 뉴욕금융감독이 채택한 뉴욕의 AML 준수를 위한 최종 룰에 따르면, 2017 1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 2018 4 15일까지 뉴욕금융감독에 준수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특히새로운 Part 504 규제 항목인 ‘금융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요구사항 및 인증(Banking Division Transaction Monitoring & Filtering Program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s)’에 따르면구축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리고 모든 개선 사항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 및 근거개선 전후 테스트 결과탐지 시나리오기본 규칙임계 값매개 변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 여부 등을 뉴욕금융감독청에 매년 인증 받아야 한다따라서 향후 금융기관이 AML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언급한 EU와 미국의 신규 규정 및 규제 사항은 큰 범주에서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세부 항목과이를 검증 및 평가하기 위한 항목에서 금융기관의 입증 책임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향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직적ㆍ비용적 투자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국내에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도입하는 In-House 방식의 시스템이나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화면과 로직데이터 처리알고리즘 등 모든 영역에서 문서화 및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과 최신성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매년 인증을 받는 일이 금융기관에는 큰 부담이 된다.
 
다음 세 번째 기고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이 해외 점포 및 지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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