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17.12.21 NYDFS와 농협은행은 뉴욕주 은행법 39 & 44조에 의거 Consent Order(동의 명령)에 사인하였다.


총 1,100만 달러(1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10일 이내에 벌금 총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전문은 첨부 확인


NONGHYUP BANK CONSENT ORDER by NY DFS 20171221.pdf


2017년 11월 7일

일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 은행의 

미국 내 은행 면허에 대한 뉴욕에서 연방으로의 면허 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으로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서 발표한 동의 명령이다.


앞선 포스트 (http://crimecompliance.tistory.com/90)에서 언급하였듯이

BTMU의 라이선스 변경에 따른 관할권 분쟁이 뉴욕주 DFS(NYDFS, NYSDFS)와 진행중임에,


OCC가 BTMU와 기존의 DFS와 체결하였던 모든 동의 명령, 서면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모든 BTMU에 대한 감독 관할권은 OCC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의 Concent Order를 확인하기 바란다.


OCC.EA_.tokyo_.112717.pdf


Global No 5.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일본 은행인

the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BTMU” or "MUFG")는 2017년 11월 8일에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인 DFS(NYDFS, NYSDFS)에 감독권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DFS는 미국의 Sanction 및 자금 세탁 관련 조사를 최근 수행하였고,

이에, 2017년 11월 7일 BTMU는 

과거 BTMU의 뉴욕 및 기타 미국 지점의 라이선스를

주 라이선스에서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하였다.


연방 라이선스로 전환되면, DFS의 감독 관할이 아닌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감독 관할로 변경되게 된다.


이에 11월 7일 DFS는 BTMU의 라이선스 전환과 함께, DFS는

BTMU의 라이선스 변경 이전에 발생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BTMU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DFS가 보유 할 것이며,

해당 OCC 라이선스가 합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BTMU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BTMU는 11월 8일 즉각적으로

BTMU는 DFS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하여,

DFS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BTMU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OCC가 연방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점에 대해 "방문 권한"을 행사할 독점 권한을 갖고 있으며 

DFS의 명령은 연방법에 의해 배제된다. 이에, DFS의 행위는 OCC의 권한 행사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케이스에 따라 DFS 감독 및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특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BTMU가 연방 소송에서 제기한 논점과 쟁점은 잠재적으로 DFS의 감독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최근 DFS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뉴욕에 위치한 다른 외국계 은행의 뉴욕 지점의 라이선스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http://www.lit-wc.shearman.com/bank-of-tokyo-mitsubishi-sues-dfs-and-alleges-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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